美 금융 전문 변호사 "SEC,2주 내 리플 판결 항소 가능성"
메타로멘이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 자산 전문 미국 변호사 제임스 미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주 내 리플(XRP) 소송에 대해 중간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현재 리플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또 리플 판결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SEC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SEC는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항소 절차가 1년 후가 아닌 지금 시작되는 것이 리플과 커뮤니티에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 "SEC 항소 가능성 배제 안해"
스튜어트 알 데로 티 리플(XRP) 최고법률책임자가 테크크런치 팟캐스트를 통해 "리플은 법원 판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원의 판결이 옳았다고 생각하며, 항소법원 역시 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SEC는 "SEC-리플 소송 판결은 잘못됐으며, 남부지방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은행가협회,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관련 문제 제기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은행가협회가 최근 서한을 내고 미국 하원에서 논의가 예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 대해 일부 문제를 제기했다. ABA는 "현재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수준의 주 정부 인가 시스템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는 은행이 받는 것과 동일한 연방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을 "주 은행 규제 기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26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 대해 논의한다.
美 법무부 "전 셀시우스 CEO 협의 입증 증거 제출 위해 6~8주 필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 셀시우스 CEO 알렉스 마신스키를 기소한 미국 법무부가 마신스키의 사기 등 7개 협의에 대한 증거 제시를 위해서는 6~8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변호사는 "방대한 양의 셀시우스 경영 기록과 마신스키의 AMA 관련 동영상 1,200개 등 그의 협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 정리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방 판사에 증거 제출 기한을 6~8주로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는 그를 사기 등 7개 협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으며,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은 40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그의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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