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실비보험 노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실비보험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정독하세요.
실손의료보험은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 내용인데요. 주된 내용은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갱신되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더라 실비보험에서만 1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 이번에 갱신이 되어서 20만 원이나 내라고 하더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4세대 실비로 갈아타야 되냐? 이런 질문 많습니다. 그래서 4세대 실비로 갈아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글들 굉장히 많고 저도 여러 번 다뤄왔던 주제인데요.
오늘은 총정리를 해보고자 실비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제 몸은 하나이다 보니 실비보험에 대한 방대한 내용들은 한분 한분 붙잡고 1부터 10까지 다 설명할 수없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을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움 되는 내용들은 얘기할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가입자 비교 | ||
실손보험(명) | 자동차보험(대)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3,997명('22년말 기준) | 2,480만대('22년말 기준) | 5,141만명('22년말 기준) |
실손보험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피보험자 환자분이 부담한 의료비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70~100%를 보장하는 상품이자 가입자는 약 4천만 명 대한민국 사람 중 거의 80%가 가입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 실비는 가입자 비중이 20.5% 이고 2009년 9월까지 가입니다 가능했습니다. 2세대 실비는 47.8% 가입을 했고 2017년 3월까지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실비가입자의 68.3%나 되시는 분들이 4세대로 전환할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계실 건데요.
3세대 실비이신 분들은 4세대로 전환하셔도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3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고 68.3%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게 되었을 때 사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데 손해율이 110%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매년 10%씩 인상한다면 60세 이상 고령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 70세에선 18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상품 구분 | 40세 | 50세 | 60세 | 70세 |
3년 갱신 구실손 | 38,237 | 99,177 | 257,239 | 667,213 |
3년 갱신 표준화실손 | 25,467 | 66,055 | 171,329 | 444,384 |
1년 갱신 표준화실손(선택형) | 22,244 | 57,695 | 149,647 | 388,145 |
1년 갱신 신실손(선택형) | 14,794 | 38,372 | 99,527 | 258,146 |
또 가입자의 연령증가에 따라서도 매년 3~4% 보험료 인상요인도 발생하고요. 연간 10% 인상 가정 시 3년 갱신 구실손 기준 40세에 38,237원 내던 게 50세가 되면 99,177원이 되고 60세가 되면 257,239원 70세 때는 무려 667,213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0 세분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가 이번에 15만 원으로 인상을 된다더라 2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병력이 무엇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고 그 외 특별한 병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실비청구도 1년에 많이 봐야 20~30만 원 정도 청구 하신다고 하던데 그런데 실비가 25만 원이나 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굉장히 억울해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손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불필요하게 고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고액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수 일부가입자에 의해서 대부분의 선의의 가입자가 매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보험료산출 시 가입자별 건강상태나 의료이용량을 반영해서 개인별로 보험료를 세분화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성별과 연령 상해등급 1급 2급 3 급등으로 나누고 있고 보편적인 인구구조 변수를 반영하는데 일부 소수 때문에 대다수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즘 실비보험을 4세대로 전환을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사람과는 손절을 해야 된다 인간과계를 끊어야 된다 1세대가 좋으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경우 혹은 무조건적으로 이유도 따지지 말고 1세대로 유지를 해라. 그런 글들도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요. 설계사가 4세대로 전환을 권유하면 그 설계사는 정말 문제가 많고 인연을 끊어야 되고 나쁜 설계사일까요?
누구 말이 사실인지 보험연구원자료, 보험다모아자료, 금융감독원자료, 보험약관 등을 이용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팩트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금액 보장내용, 면책기간, 보장기간 등을 아아야 계약전환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09년 9월까지 가입 가능했던 1세대 실비는 입원기준 가입금액이 3천5천1억 등으로 가입할 수 있었고 통원은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설정 가능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실비들은 표준화 이후 실비라고 해서 2세대 실비를 뜻하는데 입원은 5천만 원으로 줄어든 모습이고 통원은 25만 원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입한 실비는 착한 실손 또는 3세대 실비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부터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 차료 비급여주사료 비급 여자기 공명영상진단 항목을 3대 비급여로 분리시켰습니다.
손해율 관리를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현재 판매 중인 게 4세대 실비보험이에요. 보장 기준을 보게 되면은 1세대 실비는 입원 시 자기 부담금이 0원입니다. 100% 보험으로 다 처리 가능하고 통원은 자기 부담금 5천만 원 내시면 때문에 보장은 1세대가 정말 좋은 게 맞아요.
2세대 실비부터는 입원 시 자기 부담금 10%가 생기고 통원도 외래시에 병원 등급에 따라서 1만 원 1만 5천 원 2만 원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생기고 약제비도 8천 원 자기 부담금이 있고요. 2세대 실비도 가입시기 따라서 급여 10% 자기 부담금, 비급여는 20%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고 현 4세대 실비 기준으로는 급여 쪽 자부담이 20% 비급여는 자부담이 30%니까 보장기준은 누가 보더라도 1세대 실비가 압도적입니다. 입원 통원 시 보장기간, 면책기간도 살펴볼게요.
1세대 실비는 상해입원 기준 최초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하고 질병입원의 경우 하난의 사고로부터 365일 보장 후 최종퇴원일 기준으로 180일 면책기간 경과 후에 입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상해 통원기준은 한 사고당 365일 연간 30회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고 질병 통원의 경우 하나의 질병당 연간 30일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 지나면 재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1세대 실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상해통원의료비가 아니라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는 1세대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180일간 보장하고 보장의 범위가 넓고 한방. 치과치료 비급여 보장이 가능하고 입원. 통원 구분도 없고 가기부 담금도 없고 팔걸이, 목발, 의족 등의 보조기가 보장 가능하고 산재, 자동차보험 처리 금액의 50%를 보장하고 중목 보장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에 가입한 2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로 입원 시 365일 보장하고 90일 면책기간 이후에 재보 장합니다. 통원하시게 되면 1년에 180회 한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1년 지나면 복원이 됩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가입한 2세대 설비는 하나의 사고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간 보장하고 90일 면책기간이 있고요 이후 재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원일 기준 180일 경과 시 한도가 복원되고요.
통원은 동일하게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로 보상됩니다. 2016년 1월 2세대 실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3세대 실비는 가입금액 5천만 원 소진 시 90일 면책기간이 발생하고요. 275일 이내 소진하시면 초초입원일보부터 365일까지 면책기간에요. 275일 지나서 5천만 원 소진하셨다면 90일만 지나도 복원이 되고요.
275일 이내에 빠르게 5천만 원을 소진하시면 365의 면책기간을 준다는 겁니다.
2012년 7월부터 가입하신 4세대의 실비는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심플하게 변경이 되었고 통원 부분이 급여 쪽 5천만 원 한도이고 통원비급여 쪽은 매년계약일 기준 방문 100회 한도가 생겼습니다. MRI CT 도수치료 주사료 같은 3대 비급여 쪽은 3세대 실비부터 한도가 생겼고요.
그래서 2016년도 1월부터 가입한 실비보험은 기간이 아닌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책시간 보장기간은 어느 실비가 좋냐라고 따져 본다면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면책기간 보장기간은 어느 실비가 좋냐라고 따져 본다면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사례 1) '13.03월 (67년생 주부)
'17년 1.23일 김장하다 허리 삐끗 24일간 입원치료 보험금 80만 ▶ '18.04.20일 허리통증 재발 20일간 입원치료 후 보험금 청구 ▶ 질병입원의료비 면책기간 해당되어 부지급처리(889만 원)
사례 2) '14.10 실손보험 가입
'16.09월 방광암 진단 104일 입원 ▶ '17.11월 암 재발 동일 병원 32일 입원치료 ▶ 연속적 치료로 면책기간 확인 후 부지급 처리(374만 원)
13년도에 가입한 2세대 실비 가입자분께서 17년 1월 23일에 김장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24일간 입원치료를 했고 18년도 4월 2일에 허리통증이 재발하여 20일간 입원치료를 했다면 365일간 보장하니까 18년 1월 23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 18년 4월 2일에 치료를 했으니까 면책기간 90일에 걸려서 보장 못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14녀도 10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이고 16년도 9월에 방광암에 걸려서 104일간 입원치료를 하고 17년 11월에 재발하여 동일질병으로 32일간 입원 치료를 했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7년도 9월까지 보장받고 마침 면책기간 90일 걸려서 보험금이 부지급 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1세대 실비 통원의료비는 365일 중 30회 한도로 정해져 있죠. 즉 면책기간과 보장기간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4세대 실비 쪽이 좋고요. 보장기준은 100% 90% 보장 가능한 1세대 2세대 실비 쪽이 더 좋습니다. 각 실비보험마다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했는데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보장하는 항목과 보상하지 않는 항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방치료의 경우 1세대 기준 입원 쪽은 보장 가능하고 통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세대 실비부터 급여항목에 대해 보장 가능하고요. 치과치료의 경우 1세대 실비에서 상해 쪽은 보상 가능하고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세대부터는 급여 쪽 보상이 가능하고요.
항문질환의 경우는 1세대는 보장하지 않고 2세대부터는 급여 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성병의 경우 1세대는 보장하지 않고 2세대부터는 보장 가능하고요. HIV의 경우 1세대는 보상 가능하고 2세대부터는 보장하지 않으며 진료 중 치료상 혈액에 의한 감염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진료 시 1세대는 40% 보상하고 2세대부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사실 입증 하시면 해당기간의 납입 보험료를 2세대 3세대 4세대는 다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해외치료 보상이 안됩니다. 1세대는 해외체류 사실 입증을 해도 내가 낸 돈(보험료)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해외치료는 보상 가능하다. 이거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거 같네요.
디스크 및 신경계 질환 1세대에선 06년 4월부터 보상 가능하고 2세대부터는 다 보상 가능합니다. 선천성질환은 뇌질환을 제외하고 08년 4월부터 1세대 실비가 보장하고 2세대 3세대 실비도 보장 가능하고 4세대 실비는 선천성 뇌질환에 대해서 태아 때 계약했다면 급여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 뇌질환은 1세대 2세대 3세대 다 안되지만 4세대는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실금의 경우 1세대 실비에서 R32코드인 상세불명의 요실금이 보장 가능하고 2세대 실비부터는 요실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만치료의 경우 보상하지 않지만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대사수술을 2형 당뇨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어요.
4세대는 급여항목에 대해 보장 가능하고요. 피부질환은 1세대에서 급여로 보상이 가능하고 2세대 3세대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사실 4세대로 오면서 급여 쪽 보상이 가능합니다.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이 1세대 실비와 15년 12월까지 가입한 2세대 실비는 보장하지 않고요.
16년도 1월부터 가입한 실비부터 태아 때 계약 했다면 천선성비신생물성 모반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비급여 시력교정술의 경우에는 1세대 실비와 15년도 12월까지 가입한 실비의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데 다초점렌즈 단초점렌즈 둘 다 보상받을 수 있고 16년도 1월부터 가입한 실비는 단초점 렌즈 삽입만 보상 가능하고 다초점렌즈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무조건 16년도 1월 이전 실비가 좋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최근에는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대법원에서 2022년 6월 16일에 선고한 내용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환자의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인해 통원치료가 곤란한 경우로써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찰 관리를 받으며 6시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진료기록부 검사기록 등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한정된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한정된다고 합니다. 즉 다초점 렌즈로 치료비를 5백만 원 1천만 원 쓰셨서도 입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통원치료기준인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받아간다는 거죠.
백내장으로 6시간 이상 입원해서 받아갈 수 있는 분들 입원기준으로 실비 처리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대부분은 통원처리가 돼서 20만 원 30만 원(보험금) 받아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백내장 때문에 무조건 좋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입원으로 인정받는다면 입원 기준으로(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요. 다음은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간다면 1세대와 15년 12월 실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으나 16년도 1월 2세대 실비부터 3세대 실비가지는 상급병실 응급실에 비응급환자로 갈 시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세대 실비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응급 환자로 갈 시에도 보장하지 않고요. 1세대 실비는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보험금 청구 등의 ) 처리가 가능한데 16년도 1월 실비부터는 의사의 지시를 거부한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치매인데 치매는 2세대의 실비부터 다 보장가능한데 1세대 실비는 되는 것 회사도 있고 안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F코드인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ADHD, 외사 후 스트레스장애, 틱장애, 기억상실, 편집증 등 16년도 1월 실비부터 급여 쪽 보상이 가능하고요.
도수치료, 주사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자기 공명 같은 3대 비급여 항목은 4세대 실비부터 10회 이후 병변 호전 시에 한해 추가 40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주기는 1세대는 5년 갱신이고요 2세대 실비 중 12년도 12월까지 가입한 건 3년 갱신이고요. 그 이후 실비들은 전부 1년마다 갱신됩니다.
그리고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1세대 실비와 12년도 12월까지 가입한 실비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13년도 1월 2세대 실비부터 3세대 실비는 15년 뒤에 자동적으로 재가입되면서 그 당시 존재하는 새로운 실비로 갈아타게 됩니다. 4세대 실비는 5년 뒤에 재가입되면서 새로운 실비로 갈아타게 되고요.
1세대 실비와 13년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대체납입상품이라고 해서 적립 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실비는 보험료가 안 오르던데 하시는 분들은 적립보험료가 갱신보험료를 다 차감하고 나면 나중에 한 번에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겁니다.
3만 원만 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10만 원이 된다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하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갱신 실비가 아니라 적립보험료 때문에 그동안 인상되고 있었던 걸 모르셨던 것뿐이에요.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로 실비보험 중복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계약 시 비례보장에 대한 설명을(보험설계사가) 안 했다면은 계약자분이 최초 계약일 기준 5년 이내(해당 보험회사에) 얘기를 하셔서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16년도 1월 실비부터 해당되니까 체크해 두신다면은 꿀팁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1세대 실비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 각 세대별로 자점과 단점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래도 100% 다 보장받을 수 있는 1세대 실비의 보장 내용은 굉장히 압도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다 보셔도 아직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결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건데요. 나이가 20대 30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굳이 전화하지 말고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고객님 중 한 분은 30대인데 1세대 실비를 3만 원 밖에 안 내고 계시더라고요.
4세대로 전환하셔도 1만 원씩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굳이 전화하지 않고 유지해도 상관이 없고요. 계약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50~70대 분들일 겁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병원을 가지도 않는데 실비보험에만 10 ~ 30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 계산기가 있습니다. 일 걸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입한 실비보험이 무엇인지 체크해 주시고요. 본인 실비가 1세대 실비다 그럼 1세대로 체크하시고요.
보험사도 어딘지 체크하시고요 성별체크 해주시고 생년월일 체크 해주시고요. 많이 고민하시는 나이인 60대 여성기준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분위는 아시는 분들은 1 분위부터 10 분위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고요. 모르시면 모름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실손보험료를 얼마 내시는지 작성해 주시고요 10만 원을 내고 있다고 작성해 볼게요. 자동입력 체크하시면 4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 시 예상보험료가 얼마인지 자동으로 다 계산되는데 60세 여성기준 38,074원이라고 나오네요.
현재 가입 중인 1세대 실비의 급여 비급여가 몇 % 본인부담비율인지 공제금액인지 적어주셔야 하는데 모르시면은 자동입력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알아서 작성됩니다. 다음단계 넘어가주시고요.
연간의료이용량이 얼마인지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를 연간 100만 원씩 사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통원 질병 쪽에 100만 원 작성을 해주시고 1년에 통원을 10번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세대 실비를 한 달에 10만 원씩 1녀 내면 12 달이니까 120만 원이 되죠.
아까 통원으로 연간 100만 원 지출 그리고 통원은 10회 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통원 한번 할 때마다 1세대 실비는 5천 원 공제합니다. 10번 갔으니까 5만 원 공제하죠. 내가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되는 거고 그럼 병원비 100만 원 지출하고 본인부담금 5만 원에 받은 보험금은 95만 원이 됩니다.
1세대는 보험료 통 120만 원 내셨고 총 보험금 95만 원 받았습니다. 계약전환을 해서 4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8,074원을 1년 내셨을 때 약 457,000원이고 본인이 지출한 부담액은 279,000원이 됩니다. 지급받은 보험금은 721,000원이고요.
그럼 1세대 실비이신 분은 보험료 지출 120만 원 본인부담액 지출 5만 원 합산 125만 원 지출이고 4세대 실비이신 분들은 본인 보험료지출 45만 7천 원, 본인부담액 27만 9천 원 지출합산 73만 6천 원입니다. 그럼 1세대 실비로지출비 125만 원 빼기 4세대 실비 73만 원 6천 원 빼면 51만 원 절감한 효과입니다.
매년 매년 100만 원씩 통원으로 지출하시는 분이라면 1세대로 보장받는 것보다. 차라리 4세대로 전환해서 보장받으시고 본인 부담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2년 차엔 114만 원 절감효과 3년 차에 189만 절감효과 4년 차에 280만 원 절감효과 5년 차면 무려 387만 원 절감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번엔 의료비지출이 전혀 없으신 분 기준인데 5년간 509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번엔 연간 의료비지출이 통원으로 20회 200만 원이니 쓰시는 분 기준으로 봤는데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4세대로 전환한 경우 5년간 115만 원 보험료 절약이 가능했습니다.
병원비 지출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보험료 절감효과가 있었는데요. 1백만 원 이하 청구분들이니 청구하실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환을 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입원기준으로 전체가입자의 95%가 무청 구자 또는 연평균 50만 원 이하의 소액청구자이고 연평균 100만 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들은 겨우 2~3% 수준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통원기준으로 보더라도 80% 이상이 무 청구자 또는 10만 원 미만의 소액청구자이고 연평균 30만 원 이상 수령 하시는 분들도 전체 가입자의 9% 수준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드린 것도 1~3%에 해당하는 소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건데 그 소수분들도 마저도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고 나온 거죠.
그리고 실비보험은 연간자가 부담금이라고 해서 급여니 비급여로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쓰시면 나머지 금액들을 다 들려주는데요. 4세대 실비는 급여는 200만 원이고 비급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병원비를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청구하시는 분들은 연간자가 부담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딱 200만 원 가지만 내시면 되니까 1세대가 유리하겠죠.
그런 경우도 아닌데 병원에 자주 가지도 않은데 실비를 10만 원 20만 원 내시고 계신 분들은 전환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계약전환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1~2~3세대 실비를 가입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현재 존재하는 실비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구요.
지금은 4세대 실비로 변경 가능합니다.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고 보장항목도 확대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1세대 실비에선 질병 밖에 안 넣었어요. 4세대로 전환하면서 질병만 있던 거를 상해까지 추가해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만 있으신 분들도 질병까지 추가해서 전환 가능하고요.
신규로 보장 확대 되는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안정된 경우 1년 이내 정신질환 이력을 보는데 이거 아니면 큰 어려움 없이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계약전환을 하셨다라도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으시다면 철회 후 기존 상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보험금을 청구하셨다고 해도 3개월 이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계약전환을 철회하고 다시 4세대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전환 심사를 거쳐야 하고요. 할인제도도 있는데 4세대 실비는 2년간 무사고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시에는 전환 전 계약의 무시고 기간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전환 전 전환 후 무사고 기간을 합산해서 2년간 무사고면 차기 1년간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내용 중 하나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할증일 건데요. 보시다시피 가입자 비중 약 73.9%는 의료이용이 없어서 할인받을 수 있고 비급여 할인 5% 내외 그리고 무사고할인 10% 할인도 중복해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0원 초과 100만 원 미만 청구지는 가입자비중 약 25.3%인데 할인 할증 대상이 아니고 내가 내야 하는 원래 금액을 내시는 겁니다.
그럼 100만 원 이상 청구하시는 약 1.8%의 극 소수분들에 대해서만 할증이 되는 건데 과거의 실비보험들은 내가 병원을 안 가더라도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일부 소수 사람들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였죠.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과도하게 의료쇼핑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소수의 분들만 할증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세대 실비로 전환하면 할증 때문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기존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할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시로 말씀드리면 2024년에 비급여로 100만 원을 쓰셨어요. 2025년에는 비급여 쪽만 100% 할증됩니다.
2025년에 비급여로 90만 원 썼어요. 그러면 2026년에는 할증이 없어지고 원래 내시는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할증 한 번 됐다고 해서 끝가지 할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전환했다가 '저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죠?' '암에 걸리면 어떡하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람보르기니를 고객님께 공짜로 준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차를 과연 유지비 몇백만 원 이상 내면서 수익도 없는데 끌고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니면 좋은 차를 몰고 싶어서 월 할부 리스를 끊고 BMW나 벤츠를 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차를 탈 일이 별로 없어서 월 할부비용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국산 소형차 준중형 차량을 타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닐까요? 저처럼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신 분들은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하고 버스만 타고 다녀서 차량을 끌고 다니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세대 실비 2세대 실기가 좋은 것은 보험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다 아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잘 가지도 않는 분이 10만 원 20만 원 내가면서 무리하게 유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비보험은 아야세 되는 게 갱신형 보험이에요.
지금도 비싸게 내시는데 손해율과 연령상승에 따른 보험료를 과연 감당 가능하실까요? 앞으로도 5년마다 3년마다 갱신이 되고 각 세대별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평균 나이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럼 청구하는 사람도 늘어날 거고 유병자분들도 늘어나게 될 텐데 그때는 상상 이상으로(보험료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보험료를 감 강할 수 있을까요? 실비보험은 평생 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가 10년 뒤 20년 뒤 변경한다면 그 손해가(현재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차약금을 모아서 저축이나 할걸 그 돈으로 그냥 치료비 쓸 걸 하고 후회하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 실비가 좋으니까 무조건 유지해야 돼'라고 목숨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나의 노후를 망치게 될 수도 있어요. 매달 실비에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수익도 없는데 이렇게 과한 보험료를 납입할 자신이 있다면은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평범하신 분들이 많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출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잖아요. 보험은 저축 재테크 아니고요 소비 지출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대한민국에는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죠.
산정특례제도라던지, 의료급여제도, 노인장기요양제도,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 본인부담액상한제 등 여러 가지 공적지원제도들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정리해 둘 예정이니 많이 와서 봐주세요.
이 블로그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여 개의 여러 회사들을 비교해서 설계 및 약관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비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비보험 숨겨진 혜택 꼭! 보세요 (0) | 2024.02.15 |
---|---|
병원동행 매니저,4시간 일하고 160만원 꼭! 따세요. (0) | 2024.02.13 |
전세,월세 사는분들 연말정산 완벽정리 (0) | 2024.02.13 |
2024년 지자체 시설 개선 지원금 꼭 받으세요 (0) | 2024.02.06 |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완벽정리 (0) | 2024.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