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5세, 군대 다녀와서 휴학하면서 다음학시 등록금 마련을 위해 편의점 알바를 비롯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규 직장에는 다니기 어려워 초단기 근로자로 일하는 중인데, 최근 들어 이런 식으로 알바로 생계를 있어가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흔히 알듯이 일정 시간 이상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면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줘야 하는데요.사장님 입장에서도 임대료 인상,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 인상 거리에 더해 최저임금도 크게 오르고 있어 주휴수당을 주는 게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쪼개기 고용을 통해 수당을 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통상 8월 정도에 결정되고 내년에 적용되는데요.최저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월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장님이나 일하려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특히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특히 앞서의 친구처럼 알바를 하는 경우 불규칙하게 출근하는 경우가 감ㄶ아서 내가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마련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쓰는 사장님의 입자에서도 언제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알바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뜻
1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총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했다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칭합니다. 현재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일하지 않아도 돈 받는 휴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상 월급제로 회사를 다니시는 일반적인 분들은 일주일에 5일 일하고 주말 이틀은 쉬잖아요? 이때 토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 즉 돈을 받고 쉬는 날이며 나머지 하루는 돈을 받지 않고 쉬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알바 주휴수당
이 제도는 기업의 규모나 고용한 고용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의무이행사항입니다.그래서 되는데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서 고용주를 처벌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몇가지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요.
1.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2.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모두 이행해야 함
3. 다음 주에도 일한다는 것이 확정돼야 함
초단기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고, 계약서에 쓴 대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했다면 그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연봉제 직원, 월급제 직원은 모두 받는 연봉과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법정기준 근로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서로 정해서 주당 이만큼만 일합시다라고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때문에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그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니까요.
만약 40시간 이상이라면 아래처럼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상 40시간 이상 일해도,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40시간으로 합니다.)
-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 = 40시간 / 5일 = 8시간
-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만약 일주일에 18시간을 일했다고 합시다.월 수 금 3일 나가고 매일 6시간씩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받을까요?
- 1주일 근무한 총 시간 = 1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18시간 / 5일 = 3.6시간
- 1시간당 시급 = 9,620원
- 주휴수당 = 3.6시간 × 9,620원 = 34,632원
이 경우 일주일에 18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원래 받아야 하는 주급은 173,160원입니다.그런데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34,632원을 더해 최종 받게 되는 주급은 207,892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매일 출근해서 9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이 경우 1주일 근로시간은 총 45시간이 되지만 ㅗ치대 40시간만 인정이 된다는 점만 빼면 위의 계산과 동일합니다.
- 1주일 근무한 총 시간 = 40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5일 = 8시간
- 1시간당 시급 = 9,620원
- 주휴수당 = 8시간 × 9,620원 = 76,960원
이 계산에서 보듯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알바 등의 경우 주휴수당은 76,960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경우 받는 총주급의 경우 509,8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요새는 네이버 계산기가 너무 좋아져서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네이버에 시급계산기로 찾아서 선택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아래처럼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지부터 예상주급까지 계산해 줍니다. 편리합니다.
앞서 계산한 3일 출근 6시간 근무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주휴수당은 엄연히 임금에 속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대상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진 민원을 넣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민원을 넣으면 서면조사를 거쳐 조정관과 임금체불한 업주와 대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원한다면 업주와는 비대면으로 진행도 가능하고요. 여기 조정에서 대부분 합의를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저는 경험이 없어서 여기 부분은 듣고 본 내용임을 참고하세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사실 주휴수당에 대한 개정 및 철폐 논의는 꾸준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알바나 단기근로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근로자도 많고요. 그러니, 이를 악용해서 안 주려는 사용자도 나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자체도 업종별로 차별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충돌하는 시기가 빈다. 너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임금이 어떤 업종에서는 심각한 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도 공감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알바 월급 주고, 게다가 주휴수당가지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사회적 근간을 이루는 합의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주제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논란도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완전한 정답이 찾아지기는 불가능한 문제하고 봅니다. 그렇기에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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