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의 관계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원천세의 종류, 신고의무자,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고용자의 입장에서 챙겨야 하는 내용까지 총 정리하였습니다.
원천세란?
원천세란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지급하는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는 국가에서 고용된 사람들의 수입과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 및 복지정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가 있으며 사업자와 고용된 사람의 계약에 따라 세율, 신고 방법이 다 다릅니다. 원천세는 4대 보험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 계약 방식에 따라 4대 보험이 부과딜 수도 있어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고용할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매월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매월 지급한 금액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의 종류
근로소득 : 일반적 고용관계(비독립적)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
일용근로 소득 :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급으로 받는 급여(3개월 미만 근로자)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
원천세 세율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일용근로 소득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 원」 × 6% × 「1-55%(근로소득 세액공제)」
원천세 참고사항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아르바이트생들의 4대 보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퇴직 후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을 위해 근로자이지만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하면 관련 조사와 4대 보험을 한 번에 청구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원천세 반기납부가 가능합니다.매월 신고납부가 아닌 상반기 지급 분을 7월에 하반기 지급분을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 번만 제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으나, 이제는 지급명세서를 어차피 매월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면서 원천세 신고도 동시에 하는 추세입니다.
지급명세서란?
원천세 신고는 사업자가 얼마를 지출하였는가에 대한 신고이며,누구에게 지급하였는가는 지급명세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 아였는지 신고하며, 사업소득은 매년 2월 10일까지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연간 합계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신고
근로자는 사업자가 지급한 지급명세서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간 1곳에서만 근로하였다면,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소득에 대한 신고가 끝나지만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모두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연발 정산 시 1곳의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소득세 신고의무 없음)
사업소득자의 신고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사업소득자는 사업자에게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함 쳐 비용과 소득을 신고(경비율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인 3.3%보다 세율이 낮으면 환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장 전환
② 신고/납부 탭
③ 원천세 신고 클릭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장 전환
② 신청/제출 클립
③ 복지이음 클릭
④ 신고할 세부 지급명세서 클릭(근로소득,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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