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 2023. 11. 10. 05:55

연말정산 전세원리금 소득공제

전세 원금 상환액 및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월세액 공제제도와 비슷한 전세원리금 상환액을 이용한 절세전략을 소개합니다.

 

전세원리금소득공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정부가 정한 전세 대출을 받고 원리금상환에 사용한 금액의 40%(최대 연 4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란?


과세기간 종료일(12.31)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 여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필요 요건


기본요건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은 2013.0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대출자 요건

 

  •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자는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대부업자,사체업자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시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과 서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 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 2항에 따른 지방보훈처 및 보훈지청

금융기관을 통해 받았을 시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총 급여액 요건 없음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공제한도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 및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A)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Q)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및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A)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에 다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A)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 (공용면적이 아님에 주의) 이하의 주택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 호의 면적을 제욓나 실제 주거전용면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래 1,2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가능합니다.

 

1)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Q) 주택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입금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금융기관 외 대부 어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은 차입금

 

이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게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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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최대 2천만 원까지 맡을 수 있는 제도입니

goodroad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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