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고 받은 급여에 대해 사장님이 세금을 떼고 주신다는데, 혹은 나는 세금을 안 떼도 된다고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또 세금이 떼여도 환급이 된다는데,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4대 보험은 들어야 하는지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
아르바이트 관련 세금 및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 종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보통 3가지 종류로 지급이 됩니다.
- 사업소득(4대 보험 미가입)
- 일용근로소득(고용, 산재보험만 가입)
- 근로소득(4대 보험 모두 가입)
내가 어떤 종류로 세금신고가 되어있는지 궁금하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 이후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그전에는 사장님께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1.로그인 후 MY홈택스 클릭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탭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3. 지급명세서 종류 확인
또 4대 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15시간 이상 근무 혹은 월 8일 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일단위로 계약하는 일용근로소득자는 고용, 산재만 가입)
사업소득의 계산방법
사업소득은 3.3%를 떼고(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합니다. 만약 100만 원의 급여가 있다면 96.7만 원을 지급하고 3만 3천 원은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의 세금을 나라에 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내가 낼 세금을 계산하여 1년에 3만 3천 원이 안 되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금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경비율 중에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며, 공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 하에 보통 연 천이백만 원 이하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공제가 더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 더 높아도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계산방법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의 세금을 신고하고 끝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단위로 계약하며, 일당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당 15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이 없습니다.(고용보험료는 발생합니다._일당이 15만 원 이상이라면 (일당 - 15만 원) × 6%(1-55%)만큼 소득세를 납부하고 종결됩니다.
일로근로소득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장님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이니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보통 월 1~2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의 계산방법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뗍(원천징수) 니다. 또한 보통 월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어 4대 보험이 모두 가입됩니다.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 세금을 정산 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대출이나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근로계약서(사본), 급여 이체내역(사본), 신분등을 챙겨가야 합니다.
소득 신고가 내가 실제 받은 것보다 많이 되어 있을 때
신고방법은 위와 동일하게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며, 이 경우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경로는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탭에서 일반신청/결과조회를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소득부인을 검색하시면(정기분) 소득부인확인서(근로, 사업, 기타, 종교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필요서류는 근로계약서(사본), 급여 이체내역(사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퇴사자 (0) | 2023.11.17 |
---|---|
연말정산 주택임대소득 (0) | 2023.11.16 |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0) | 2023.11.13 |
음식점 사장님 세금환급 (0) | 2023.11.11 |
연말정산 전세원리금 소득공제 (0)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