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다 끝내셨나요?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을 빨리 서둘러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을 완료하게 되면 제일 궁금한 것들이 얼마를 돌려받게 되는지? 아니면 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돌려받게 된다면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건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급금 확인 및 조회방법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때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자동계산을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입니다. 환급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예상세액 조회결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즉 2월분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하며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2월분 월급이 3월 10일에 나온다면, 3월 10일 월급을 받을 때 추가징수 또는 환급액이 반영된 월급이 나옵니다. 즉, 추가징수나 환급은 2월분 월급이 지급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날자는 모두 달라집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월 10일에 제출했다면, 환급금은 4월 초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은 월급일 등에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연말정산도 동일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월 10일 제출했다면,환급금은 4월 초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마다.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분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급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환급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결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일부를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5년 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락되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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