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 2023. 11. 19. 05:29

연말정산 직장인 부업(투잡) 세금신고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 사업, 프리랜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세금과 4대 보험 직장 통보문제를 궁금해하십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이 직장에 통보되는 기준, 또 세금신고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부업 세금신고

 

추가소득의 종류를 확인

근로소득자가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업으로 얻는 수익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생길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주로 3가지 종류로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 일당으로 계산하고 일당으로 세금신고가 끝나서 직접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건보료 직장통보문제 또한 없습니다.
  •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따로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크게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소득금액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건보료 인상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자를 내서 한다면 당련히 사업소득이며, 3.3% 원천징수, 프리핸서 소득 역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어딘가 고용이 된다면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근로소득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원천징수 되지만 본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업 수입에 대한 신고를 직접 챙겨야 하고(잘 모 하면 가산세)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을 잘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알수 있을까?


추가수입이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주로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일을 소개받고 하시는 일용근로소득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추가수입이 근로소득인 경우

 

국민연금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상한액(553만 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 산정기준이 553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두 곳을 다닌다면 연금을 납부할 때 각 회사의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상한액 근처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급여 550만 원의 본직장과 100만 원의 부업이 있을 시 각 회사에서 소득 비율로 나누어 내기 때문에 본직장의에서 상한액이 아닌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팀, 경리팀에서 의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도 같은 상한제도가 있으나 상한액이 월 1억이기 때문에 별 위험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입니다.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회사에서 냅니다. 따라서 부업직장이 본직장보다 솓그이 높아질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추가수입이 사업소득인 경우

 

배달업,각종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하는 알바 등을 통한 사업소득은 직원 고용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직원을 고용하였다면 위 '추가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와 고용보험 제외하고 똑같으르로 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없는 1인 사업자,프리랜서,알바라면 본 직장으로 통보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길 시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보는 회사가 아닌 집주소지로 통보됩니다.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 등을 하는 사업자라면 대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추가소득 세금신고


추가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시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잘 챙겨서 다음 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모두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자는 소득을 숨기소 싶으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각각 해야 합니다.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넘겨주지 않거나 적어도 사회보험료 부분은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만 주는 것은 의심을 사므로 그냥 기본공제만 넣고 우선 세금을 토해낸 뒤 5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양쪽 직장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모두 합산되어 나오는데 회사 경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애고가 차이가 있을 시 투잡 걸릴 위럼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추가소득이라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한 후 사업소득과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만약사업이나 프리랜서가 처음이시라면 경비율 신고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외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건보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경비율 계산을 통해 솓그이 얼마가 될지 예상해 보시고 소득이 2천만 원이 넘길 것 같다면 간편 장부 신고를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매입을 늘려주어 소득을  2천만 원 아래로 유지해주어야 합니다. 간편 방주를 통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용카드 세액공제(연말정산)를 포기하고 간편 장부 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족명의 활용


최후의 수단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수입금액을 가족명의로 받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가족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거나 수입금액을 받다가 적발 시 명의도용(위장)으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쉽게 생각하고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기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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