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모르고 더 냈을 때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내가 혹시 더 낸 세금이 있는지 체크할 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2개월 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근로자는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 회계팀(경리팀)이 세금에 대해 잘 처리한다면 공제를 누락할 일이 없지만 퇴사, 혹은 내가 회계팀에게 연말정산자료를 넘겨주지 못했다면 직접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납부세액(결정세액) 확인방법
청구 전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환급세액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납부를 했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로 이동 지급명세서 확인
지급명세서 내용 확인
홈택스 로그인 ▶ 마이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탭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지급명세서 종류 확인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클릭 ▶ 결정세액 확인 결정세액이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누락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부영가족등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가 주로 있으며,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장기주택저당금차입금공제가 소득공제가 혜택이 크니 꼭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 누락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먼저 표준세액공제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액보다 내가 세액공제액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IRP), 중소기업취업청년에 액공제 항목에 대해 주로 환급이 발생하니 이 항목들 중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누락된 것은 어떤 것인 지를 확인하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프리랜서
비용누락 발견 시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후 나중에 신용카드 내역을 추가 안 한 것이 생각났다거나, 어디서 종이 세금계산서가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장부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실제 비용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경비율로 신고한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비용에 관환 증명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송합소득세 신고 시와 동일하게 청구를 진행하게 되며 비용에 관한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체크
신규사업자분들은 놓치지 않고(청년) 중소기업 세액공제(자세한 내용 클릭)에 대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사업자와 연매출이 8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창엽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꼭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직원을 작년대비 많이 고용했다거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검토대상(자세한 내용 클릭)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한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한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당장 세금을 많이 안 내더라도 이월공제(다음 해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또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 사업소득자 / 3.3% 환급
프리랜서의 경우 보통 사업소득자이며 3.3%를 미리 원천세로 징수합니다. 나의 실제 세율이 3.3% 이하라면 미리 낸 세그메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세금을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미수령 환급금 찾기를 통해 실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는지 확인 후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삼쩜삼 없이 기한 후 신고하기 :http://www.taxkor.com/2023/08/blor-post_23.html
홈택스에서 환급금 찾기 화면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홈택스 사용방법
경정청구 화면
청구하고자 하는 각 세목별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로) 혹은 부가가치세 ▶ 경정청구 클릭
신청방법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동일합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를 참고하여 내가 넣고자 하는 비용 혹은 공제를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경정청구 후 환급계좌를 지정해 놓으면 해당 계좌로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소득세 기한 후 신고 : http://www.taxkor.com/2023/08/blor-post_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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