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지역에 이사 왔고, 이제부터 여기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부에 알리는 행정적인 절차이면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통상 잔금을 치르는 날 관할 주민센터에 들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현장에 갈 필요는 없더라고요.
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정부 24 -주민센터 인터넷 주소이전 방법
오늘은 직접 이사를 가소 전입을 신고하는 과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신고
- 확정일자 신고
전입신고란 뭘까요?
전입신고가 중요한 경우는 자가로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보다는 전세 혹은 월세로 남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입니다. 내가 집주인에게 넘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러한 과정을 처리하게 위해서는 정부 24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만약 신고자가 만약 19세이라면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 들어가려는 곳에 이미 세대가 구성되어 있고 세대주가 있다면 그 집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으면 이전 세대주에게 전화로 확인하는데, 새롭게 들어올 예정인 사람이 없다고 답변하면 전입신고가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정부 24 사이트로 로그인해서 인터넷 전입신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하면 되겠죠?
신청결과 확인은 민원인에게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신청 후 반려 될 수 있고, 취소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시스템상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새롭게 전입하려고 한다면 부모님이 기한 내에 확인해 줘야 처리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갈 테니 이 전화를 잘 받아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로그인했다면 정보가 그냥 보일 테고, 전입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유는 크게 중요치 않으니 가장 비슷한 걸 선택하세요. 저는 사업 때문에 전입한다고 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일부를 입력하면 상세주소까지 입력해 주네요. 뒤이어서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온 사람은 기존 주소에 전입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와이프와 아이까지 3명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전에 저만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새로운 세대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대주였던 만큼 이전 주소에 남아 있을 세대주가 필요한데요. 당연히 미성년자는 선택할 수 없고 와이프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사 온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가구 주택여부인데요. 이번 이사 가는 곳은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며 3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당연히 건물주는 1명이고,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1 가구 건물이라고 나옵니다. 다가구 건물이라는 얘기요. 따라서 다가구 주택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3층 1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그런데요. 다세대의 경우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의 경우 번지수까지만 정확히 입력하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과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 다른 이야기지만요.
아무튼 호수를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가구의 경우 상세주소를 발급받아 우편이나 민원 처리등을 수 비게 하기 위해 입력해 놓는 것이니 자신이 임대한 건물에 맞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세대 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선택합니다. 대부분 빈집으로 이사 가는 것일 테니 첫 번째를 선택하고, 혼자라면 당연히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전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정보 입력은 모두 끝났습니다. 부가서비스들이 남았는데요. 중요한 부가서비스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하나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전입신고하면서 한 번에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재미있는 건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된다는 점입니다. 의제란 본질이 다르지만 같은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하고, 이게 완료되면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것으로 해준다니 너무 편리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확정일자 신고는 따로 해두는 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기에 이것과는 별개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라는 것인데, 모두 이전 단계에서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신고가 불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두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 신고를 위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로그인합니다. 회원 강빈은 필요 없고 주민 번호와 이름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서 등록을 눌러 시작합니다.
주소를 넣고 내가 어떤 자격인지 선택합니다. 저는 임차인 입장으로 선택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약서에 있는 데로 입력하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계약서는 촬영 혹은 스탠 해서 JPG 혹은 PDF로 만들어서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이 날자에 서류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하며, 원래는 주민센터에서 받아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문서에 기재해 둡니다. 나중에 서류를 만들어서 날짜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온라인에서는 법원 등기소에서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려면 가입해 두는 것도 좋고, 전자사용자로 등록해 두면 편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다만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등기로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
확정일자는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분히 따라가면 됩니다. 필요한 건 부동산 임차 계약서와 신청수수료 약간입니다.
굉장히 귀찮은 정보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신기하게도 한 번에 검색되는 경우가 거의 없네요. 이 과정만 지나면 됩니다. 이
후 신청인 정보와 계약서를 제출할 때도 꽤나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함은 귀찮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종류의 액티브 X를 설치하는데 약간 화나기도 합니다.
이제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카드 결제도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이 과정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다양한 과정을 거쳐 이제 정말로 인터넷 확정일자 발급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힘드네요.
여기까지 ㅇ노랑니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정부 24 - 주민센터 인터넷 주소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때문이던 사업 때문이던 이사 하면 반드시 잊지 말고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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