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2. 13. 09:05

용적률 500% 안전진단 면제,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들썩..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까지? 역대급 규제완화 온다.


1기 신도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비사업이 마침내 초읽기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지난 7일, 정부는 노후 주택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국토교통부가 발표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에 1992년~1996년에 입주가 몰린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식 외에도 완화되는 기준은 파격적입니다.먼자 일부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됩니다. 그간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썼는데요. 앞으로는 공공임대, 공공분양, 기반시설 확충, 기여금 등 기부채납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안전 지난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적률 제한에 걸려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단지는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입니다.정부가 종 상향 혹은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 규제도 완화했기 때문인데요. 가령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건폐율(50% 이하)은 유지되지만, 용적률 상한선은 1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두 배 높아집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은 50%에서 70%로,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상향되고요.

 

리모델링 규제 역시 완화될 예정입니다.현재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15% 이내에서만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특별정비구역에선 20%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는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만드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의 신호탄을 알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4% → 75%'1기 신도시,정비사업 대상지 대폭확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산본 등 1기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미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1기 신도기의 수많은 단지는 유의미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 2021년 기준, 1기 신도기에서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는 30년 이상 노후 단지는 무려 74.7%까지 늘어나는데요. 멀게만 느껴졌던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용적률이니 안전진단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며 하지만 1기 신도시는 대규모 주거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단지별 정비사업순서,이주문제 등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번 특별법이 1기 신도시를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 목동,개포,상계 등 기준을 충족한 지역들이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 대전 둔산 등의 지역이 포함되는데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접 합이 100만㎡ 이상이라면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여기에 택지지구와 붙어 있는 노후 구도심 역시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해 규모 있는 개발을 추진한다고 계획했습니다. 이는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 기본방침 및 정비기본 계획 투 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긴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였다"면서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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