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누적 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구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오늘은 승용차 최대 8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전시차 12,053대 상반기 본급을 목표로 승용차,화물차,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지원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출고 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차량
승용차 6,300대,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화물차,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버스와 통근버스 6대로 총 민간부문에 11,856대 지원하고, 공공부문에는 197대를 지원합니다. 전기 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는 별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구 분 | 보조금(국비/지방비) | |
전기승용 | 중.대형 | 최대 860(680/180) |
소형 | 최대 733(580.153) | |
초소형 | 정액 472(350/122)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600(1,200/400) |
경형 | 정액 1,260(900/360) | |
초소형 | 정약 825(550/275) | |
전기승합 | 중형 | 최대 7,000(5,000/2,000) |
★ 전기타 보조금은 국비와 지원비를 합하여 지원됩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중대형은 최대 860만원,소형은 최대 773만 원, 초소형은 정액 472만 원이 지원되고, 전기 화물차의 경수 소형은 최대 1,600만 원 경형은 정액 1,260만 원, 초소형은 정액 825만 원이 지원되며, 전기 승합 차의 경우 중형 최대 7,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대행합니다.
★ 절차
서울시 보급사업 공고>전기장동차 구매계약> 전기자동차 구매 지우너 신청서 접수(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 시)>자격 부여(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차량 출고(10일 내) 가능 통보>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보조금 지급
★ 정리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본조금 지급
2023년 전기자도아 민간 보급사업 공고
- 신청일시 :2023.02.27(월) 10:00 ~
- 지원차량 : 전기승용,전기화물,전기승합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 마을) 별도 추진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서 대행
- 누리집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동합콜센터 : 1661-0970
- 다산콜센터 : 120
여기까지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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