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3. 2. 10:17

전입신고 꼭해야하나?

원래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가로 이사하는 게 아니라 전월세처럼 보증금을 걸고 이사한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전세사기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입신고라는 절차가 단순히 "내가 이 지역에 살기로 했음"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해도 그만 안 해도 과태료가 좀 물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자기주택에 거주한다면 이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세나 월세로 살게 될 계획이라면 전입신고는 정말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이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절차인 전입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단란한 가족

이사를 하면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을 때,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의 관할 관청에 내가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살게 되었음을 알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과정은 편의를 위해 하는 것이 주민으로서의 의무이니 만큼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통상 이사하는 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전입신고 하는 것이라면 매수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 개인적으로 이런 일은 오프라인에서 처리하길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 24를 통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서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미성년자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주소지에 또 다른 세대주가 아직 살고 있다면 거주지 세대주의 확인 이후 전입신고가 진행됩니다. 아무 곳에나 주소이전 할 수 없다는 예깁니다.

 

신청은 365일 매일 가능하긴 한데. 신청 이후의 처리상태를 온라인에서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청이라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다음 근무일에 처리되니 시간 잘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진짜 중요한 이유


사실 전입신고가 진짜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하게 되는 주택의 인도(집주인으로부터 집 열쇠를 받음)와 전입신고를 끝내게 되면 끝낸 날 다음날 새벽 0시부터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소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권리입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삼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 내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집주인이 임대 기간에 변경되어도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 계약한 기강 동안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경매나 공매 등에 내가 살던 집이 넘어갔을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다른 권리들보다 우선해서 내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비록 등기부등본에는 전입신고가 표시되니 않지만,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전입신고의 효력이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은행의 근저당 효력은 당일부터 발생합니다. 이를 이용한 사기끈들이 많죠.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받는 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다음 전세보증금 + 대출금을 가지고 날라보리는 경우입니다. 2년 후 집은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낙찰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원래 살던 사람이 미리 전출하지 않는 이상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못 하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신청 당일의 전입세대를 열람을 떼 봐도 전입한 사람이 없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특약을 써서 방지한다는 국토부의 예방법이 있긴 합니다."전입신고를 마치고 대항력이 갖투어지기 전까지 임대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는다."라고 쓰자는 것인데, 웃긴 소리입니다. 이런 특약은 특약을 지킬 마음이 있는 사람 한 테가 효력이 있죠. 애초에 사기를 치려고 전입신고 이후 대출을 받는 사람한테 대체 이런 특약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특약은 넣은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것조차 넣는 것을 거부하는 집주인이라면 애초에 그 집에 입주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2년 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서류에 도장

세입자와 매수자 모두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세입자라면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가시면 되고요. 만약 대리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위임장을 준비해서 지참하면 됩니다. 당연히 위임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자
  •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대리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과태료


전입신고기간

 

전입신고기간은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태료

 

안 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금액의 작고 크고를 떠나, 신고사되지 않으면 거주 불명상태가 되게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등에서 일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드렁 대출을 받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때 거주기 불명인 상태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검문검색에서 실제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귀찮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귀찮은 일 때문에라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원 사진

여기까지 온라인 인터넷을 통하여 전입신고 하는 법과 필요서류, 신소방법,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소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항목이니 만큼 하루하루 마시고, 이사 간 당일 주민센터에 바로바로 하실길 바랍니다.

 

홈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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