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10. 11. 09:14

청년매입 임대주택

부동산 가격이 다시금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반등의 시작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안한 2030들이 다시 영끌해서 주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좋은 것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하는 데서 오는 박탈감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 박탈감입니다. 매달 거주비로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아직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틍들에게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LH매입임대주택도 그런 정택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에서 거주애야 하는 저소득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공사가 다가구,다세대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3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만,이 중에서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급되는 물량을 "청년매입임대주택"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큰 평수는 없고 국평 미만 85㎡ 이하의 아파트 혹은 빌라가 대상이 됩니다.

 

LH 매입임대주택 기본 신청조건


LH 매입임재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청년(19세 ~ 39세) 혹은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출생일이 1983.10.08 ~ 2004.10.07 사이여야 합니다.

 

이렇게 지군이 정해지고 나면 대상자들은 가굽별 중위소득에 의한 급여수급 여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 등에 따라서 3순위까지 결정됩니다.

 

자격조건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에 의해 결정되니 참고하면 됩니다.

 

2순위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민임대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억 9,200만 원)

 

3순위는 2순위와 비슷합니다. 다만 부모의 월평균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것만 고려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행복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2억 5,400만 원 이하)

 

소득기준

 

LH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만약 조건을 만족했다면 1순위의 임대조건은 파격적입니다.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2순위와 3순위도 좋습니다.

  • 임대보증금 200만 원 / 임대료 시중 시세의 50%

임대기간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서로 전환이 가능한데, 전환 이율은 연 7%를 기준으로 합니다. 목돈이 부족하면 보증금을 좀 낮추고, 목돈은 있는데 매달 내는 월세가 부족하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면 됩니다.

 

기본 임대조건
전환시 임대조건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뉴홈 홈페이지

LH 청약플러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네이버로 로그인하면 금방 됩니다.

 

임대주택의 공고문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현재 공고 중인 곳들이 목록에 뜨게 됩니다.

 

임대주택 검색 페이지

모든 임대주택이 보이고 있으므로 유형에서 "매입임대"만 선택하면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검색 페이지

임주자 겪을 청년으로 변경하여 나에게 맞는 것만 찾아봅니다.

 

임대주택 검색 페이지

현재는 매입임대주택이 모집하는 곳이 없어서 텅 비어있습니다. 만약 청년매입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기를 잘 들여다보고 있어야겠죠.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바로 어제 서울지역 23년 3차 예비입주자가 마감되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엄청난 경쟁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공급호수의 3배 수로 뽑습니다. 그러니 경쟁률은 190개 집을 임대하는데 신청건수가 거의 3만 건입니다.

 

공급정보

모집은 아래와 같은 수서로 진행됩니다. 날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모집공고

주의사항


기금대출했거나 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았다면 입주 전까지 모두 상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명도하고 입주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입주하고 나서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나오면 계약해지 및 퇴거해야 합니다.

앰대조건은 아주 좋은 편이지만, 만약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 1순위 중 수급자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자산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4회 갱신해서 총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한 다음에 결혼했다면 5번의 갱신기회를 더 줘서 총 9회 최장 20년간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혼부부의 재계약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모든 문의는 LH청약플러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대문의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공고문을 볼 때마다 조금씩 지치고는 합니다. 너무 종류가 많고, 제도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수량이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량이 적으니, 기준이 더 깐깐해진고, 기준이 깐깐해지니 공고문은 복잡해져 가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들어가 살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각종 복지에 쓸 돈을 이런데 쓴다면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주거가 안정된다는 것은 인생에 기점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담당자들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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