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10. 10. 10:20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상태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IMF 이후 급격히 늘어난 대상을 지원하고자 2000년대 초반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총 5가지 급여를 지원급으로 지급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겠지만, 이름에서 그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편이긴 합니다. 각각의 급여는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고, 지원되는 금액 규모도 차이가 납니다.

 

기초생활급여의 종류


기초생활수급의 종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 5개의 급여가 제공되는데요.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여기에 주민세도 비과세가 되고, 전기세와 통신료,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절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담당관이 직권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주민센터 공무원이 알아서 나와서 수입이 적다고 세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수급대상자다 싶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가도 좋긴 한데, 그럴만한 시간이 없거나 방법을 모르시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 기준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62만 3,368원 정도여야 하며, 만약 4인 가족이라면 162만 원 정도의 소득 인정액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에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여기서 부채를 체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말만 들어도 복잡하시죠?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일정 값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제가 테스트로 값을 넣고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중위소득 17% 이하로 계산되면서 4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35만원 이며,
중위소득(17%) 이하입니다.
의료급여의 소둑인정액은 50만원 이며 중위소득(24%)이하입니다.
위 결과에 의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된 것이며,실제 신청후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소지 관할 급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급여 종류별 특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종류의 지원금입니다.굽여액의 계산은 1인가구 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 1인의 경우 62만원이 있으면 최저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이 금액을 몯두 지급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10만 원 있다면 이걸 빼고 52만 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7인 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243만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가장이 100만 원 정도의 솓그인정액이 있다면 143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시설수급자, 긴급, 조건부 생계급여 등 다양한 조건들이 들어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복지담당부서를 통해 상담하면 좋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40% 기준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3인 가족 기준 소득 177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1종,없으면 2종으로 분률되어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굽여대상자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방문했다면 1,000원 ~ 1,500원 정도만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1종의 경우 5만원,2종의 경우 80만 원입니다. 소득이 업성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의 경우 47% 기준으로 적용되며 23년 3인 가구 기준 208만원입니다.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를 위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정택의 목표입니다.(22년에는 46% 였으나 23년부터는 47%가 적용됨)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지원이 필요할싱는 본인, 가구원, 친척, 관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로 거주 시에는 임차료를, 자가로 거주 시에는 주거수선비를 받습니다.

 

사실 주거급여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지급됩니다.따라서 복지센터의 공무원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16만 4천 원에서부터 최대 62만 원까지 지급되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게 지급되며 23년 3인가구 기준 221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습을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15,000원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까지 수요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이외 교과서 대금 전액이 지원되며,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도 모두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7.8.9월 한정)
  • 에너지 바우처 지급(가구원 수에 맞추어 생계/의료 수습자 대상)
  • 도시가스요금 감면(생계,의로,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대상)
  • 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연간 11만 원)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생계, 의료 수급자)

신청방법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결구 신청 자체는 주민센터를 통해야 합니다. 복지 담당 직원과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 시 수비서류는, 주민센터에 가면 다 이야기해 줍니다. 미리 준비해갈 것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전세 혹은 월세를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되고, 신분확인서류만 잘 준비해 가면 됩니다.

 

신청절차
처리절차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과 혜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생활이 어렵다면 급여를 받으면서 도약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에도 수급자분들이 꽤 계신 게, 이를 토대로 다시 재기하려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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