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10. 4. 06:50

출판으로 돈벌기 가능할까?

책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책을 출판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책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렵습니다. 당신의 기대를 무참히 무너트려서 죄송합니다. 출판사로 돈 벌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23년 10월 기준, 출판사 인쇄사 검색시스템을 통해 검색해 본 결과 서울에만 81,596개의 출판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23,758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록업체경기도 등록업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만 합쳐도 10만 개가 넘는 출판사가 경쟁을 펼칩니다.

 

2022년 기준 한해 출판되는 택의 종류만 해도 8만 권이 넘습니다. 전자택까지 더해지면 10만 원권이 훌쩍 넘을 것입니다. 10년이면 100만 원의 택이 나오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출판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출판사 10만 개 중 1년에 택을 한 권이라도 출판하는 출판사는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출판사를 창업하고 나서 책을 한 권이라도 출판하면 곧바로 상위 6%에 들게 됩니다. 2021년 기준이니 지금은 아마 그 비중이 더 낮아졌을 것입니다.

 

책을 출판한다고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갓 창업한 1인 출판사가 기획출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남의 책의 반기획 출판이나 자비출판해 준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에 출판으로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책 사진

그러나, 만약 당신이 영행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판은 그 영향력을 최소 10배로 키워줄 것입니다. 저도 제 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나서 곧바로 출판사를 창업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택이 가진 무게감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다녀보니, 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인상 깊은 소개더라고요. 저는 출판한 택이 아직 없어서 그때마다 아쉬워했습니다.

 

출판이 영향력을 키워주고 내가 출판사를 창업할 수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들은 출판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담백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만약 출판사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팁 5가지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출판사 이름 결정


이름은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지도 않으면서 남들과 충분히 구별되는 이름을 지으면 됩니다. 내 출판사가 어떤 종류의 택을 내는지를 충분히 담으면 됩니다.

 

이름은 기억하기 쉬워야 하며, 그 이름으로부터 누군가를 연상시킬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름 짓기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길 가다가 번뜩 떠오르는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을 정했다면 문화테육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을 통해 중복이름이 있는지 검색하 보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다른 출판사와 중복되면 안 됩니다.

 

구청에 출판사 등록


일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나 출판사 창업에서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인감도장(막도장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이 기존입니다. 1인 출판사는 사업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택을 사업장으로 해도 됩니다. 이때는 자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현장에 가면 담당공무원이 출판사 등록 신청서 양식을 줍니다.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저같이 이미 자택에 다른 사업자가 있다면 공유오피스 혹은 가상주소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저의 경우 기존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택을 사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주소로 출판사를 내면 세무서에서는 출판사업자 등록을 안 해주고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면세와 과세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꽤나 귀찮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주소에 독립적인 사업자를 내는 게 좋습니다.

 

공유오피스에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만약 공유오피스 자태가 임대사업장이라면 전대차계약서가 발급되며, 건물주가 공유오피스에 발급해 준 전대차 동의서를 같이 가져가면 됩니다.

 

등록을 ㅜ이해서는 구청의 문화체육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구청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방문 전에 구청에 전화하여 출판사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어디인지 물어보고 방문하면 됩니다. 구청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사업장 주소지로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서울 마포구에 살지만, 사무실을 강남으로 얻었다면 강남구청으로 가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집에 오면 3 영업일 정도 지나서 연락이 옵니다.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확인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직접 방문하고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확인증을 수령하면 면허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1년 27,000원입니다. 매년 초에 내야 하니, 만약 창업을 고려하시면 1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고증을 받아서 면허세를 납부했다면 그대로 관할 세무서로 가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출판사 신고확인증,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사업잗등록시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출판에 대해서 벌어들인 금액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은 세무서 담당 직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업태는 "정보통신업", 업종은 "일반 서적 출판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외 출판하고자 하는 책의 종류에 따라 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통장 발급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자용 OTP 등을 발급받습니다. 대형서점에 입점하겠다면 반드시 사업자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출판사의 매출,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래 은행으로 가면 별도의 검증 없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법인, 고시원 개인서업자, 출판사 모두 우리은행을 통해 진행했스비낟. 담당직원이 저를 알고 있으니 좀 더 쉽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거래 은행이 없다면, 진짜 사업을 할 예정인지 사업장은 어디인지 언제 어떻게 출판을 할 건지 등을 꼼꼼히 살펴봅시다. 사업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통장만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은행 사업자 통장

초기 개설된 통장은 1일 1ㅇ회 이체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한도 계좌를 해지해준다고 하는데, 실제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큰 금애그가 이체가 필요하다면 은행 점포에 직접 가서 일시 한도제한을 풀고 이체할 수 있습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그러면서 은행직원에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어필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이체가 필요하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표준적인 서류양식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 법인 통장에서 강사 통장으로 600만 원 정도를 이체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매출을 계산한 엑셀 파일을 출력하여 보여주고, 실제 강의가 진행된 이력등을 보여주고 승인받았습니다. 대포통장 때문에 그런 듯했습니다.

 

홈택스 가입


사업자통장과 OTP를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 가입합니다. 개인으로 말고, 사업자로 가입하게 되면 별도의 처리 없이 저격증빙 등이 수집되니 편리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낼 필요 없으므로 1년에 한 번 면세사업장 신고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출판사로 본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판을 통해 나를 브랜딩 하고 가치를 올리는 작업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출판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렵다면 전문가를 옆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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