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9. 6. 13:4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고시원 사업을 하면 거의 모든 수입이 현금으로 잡힌다.카드로 결제하는 분이 없지는 않지만,매우 적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 더욱 그렇다.

 

그래서 비용만 잘 처리하면 매출과 지출을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 그에 대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탈세인걸 아는 사람이거나 혹은 탈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사업자를 개설하면 국세청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오는데,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명점으로 가입하라는 내용이다.

 

국세청 문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필수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직전 과세기관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

고시원을 처음 인수했다면 직전 과세기간이 없을테니 상관없다.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우린 개인사업자니까 상관없다.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건 의무업종에 속해 있느냐이다.이건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하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조회 →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의 제일 하단을 보면 ㅡ이무가입 현황이 나온다.저는 가입의무 대상이면서 의무발행 대상이고 11월1일까지 가입 기간이 추어져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가입방법

 

대상임을 확인했으니 가입을 해보자.

 

아까랑 똑같은 화면에서 제일 아래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을 눌러보자.

 

국세청 홈페이지

총 4가지의 방법이 나온다.

 

1.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해 가입

2.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가입

3.ARS 126번 통해서 가입

4.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가입

 

국세청 홈페이지

사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설명에 나온대로 가입해보자.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국세청 홈페이지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다.연락 가능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만 넣으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하면 곧바로 신청완료 문자메세지가 온다.

 

가맹점으로 가입 안하면 받는 불이익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일 × 1%가 가산세가 되고 이를 납부해야 한다.상당히 억울할 수 있으니 이 들을 보는 즉시 가입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가입하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불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장부를 작성한다.적격증명이 된 비용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장부기장은 모든 사업자의 의무이다.그러나 수입이 적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장부가 없어도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이럴 경우 나라에서 정해놓은 적정 비율로 비용인정을 받게 된다.이걸 추계 신고...추정해서 계산하는 신고방법이라고 한다.

 

뭐 좀 어려운데,간이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게 세금 측면에서 좋다.그런데,현금영수증 가명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 작성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조특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4년간 사업발생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잇다.그러나 현금영수증 가입이 없으면 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 글을 읽었다면 지금 당장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반드시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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