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지원 명목으로 총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20만 원을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고 하니,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을 잘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이 혼자 사는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완료)
- 주민등록상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1983년 ~ 2004년도 출생자)
- 무주택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은 심플하긴 하지만,몇몇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지 예외로 들어간 사랑들이 있습니다.
- 1인 가구이지만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혹은 동거인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유주택(셰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게 형편이 안되어 형제나 다른 사람을 룸에이트로 들여 같이 사는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셰어하우스도 하나의 주소에 여러 명이 전입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지원해 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 조건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당연히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사람(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11만 1,677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5만 654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 11만 1,677원
- 지역가입자 : 5만 654원
임차보증금 및 월세
고가의 월세에 사는 사람이나 고액의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현재 기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전세로 사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은 일반재산(토지나 주택,건축물,차량의 시가표준애, 임차보증금)등이 1억 원이 초과하면 안됩니다.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월세가 60만원을 넘는다고 칼같이 자르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서 조금만 걸고 월세를 많이 내고 사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5.25% 적용)과 월세를 더해 81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조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은 3,000만 원 × 5.25% / 12 = 13만 1,250원이고 여기에 월세 654만원을 더하면 78,125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3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 5.25% ÷ 12개월) + 월세 70만 원
지원선정기준
전체 2만 5,000명을 선정하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면 추첨을 통합니다.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가장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부터 먼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원하며 총 1만 8,750만 원(전체 75%)을 차지합니다.
지원제외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우너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잇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2023년 5월 3일(수) 오전 10시 ~ 5월 16일(화) 오후 6시(마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서울주거포털을 이용해서 진행됩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니 온라인으로만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모든 업로드되는 서류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리고 업로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1부)
- 월세 이체 내역 확인증 (임대인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선정 및 지급일정
서울시는 모든 조건을 확인하여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되면 4개월치는 일시에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격월로 월세가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입니다.
마치며...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사기를 비롯하여 집값 하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커지고 있고요. 월세보증금이 부담이었던 청년들이 문제에 휘말리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청택을 내놓고 있는 듯하네요.
서울시에서 이런 정택을 통해 잠시나마 불안을 잠재우려고 시도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주거불안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다기 선정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일부라도 지원하는 게 좋겠지만, 선정되지 않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건이 되는 모든 서울에 사는 청년들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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