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2. 25. 20:02

1기 신도시 특별법,수혜 받을 수도권 택지 지구 20년 차 이상 단지는 어디?

지난 2월 7일, 국토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노후계획도기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번 특별법으로 1기 신도기 내 위치한 아파트들과 신도시 외에도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지구에 속한 단지라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도시 외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들이 있을지 찾아봤습니다.

 

'파격 혜택'담긴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아파트

이번 특별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법이 허용하는 용적률 이상 늘려 공급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풀어 인허가 속도를 내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2종 일반거주지역이 3동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집니다. 역세권 같은 곳은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통합 심의로 사업절차를 단축하고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 사업 시행자, 총괄사업 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란,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이상의 택지를 말하는데요.100만 ㎡ 라면 수도권 행정 동 규모에 해당하며,인구2만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1만 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0만 ㎡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 이상이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법은 통상적인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아닌 20년을 적용 기준으로 삼았는데요.이는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체계적인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꼭 1기 신도시에 속하지 않더라도 전국의 택지지구 내 20년 차 이상 아파트라면 특별법을 적용,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났습니다.

 

전국 49개 택지지구 해당,의왕 포일, 수원 영통, 인천 연구 등 수혜 예상


경기 인천 수혜지역

택지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전국에 조성된 택지지구 중 준공 20년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된 면적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는 4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곳 등 경기도 12곳과 서울 8곳, 인천 3곳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이미 재건축 연한을 채운 입주 30년차 이상 된 단지들이 많은데요. 개별적으로 재건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 외에 아직 재건축 연차가 되지 않은 입주 20년 차~30년 차 사이인 단지들이 이번 특별법 발표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996년 준공된 분당신도시에는 야탑,수내,분당,정자,금곡,구미동 일원을 포함합니다. 야탑동 매화 마을공무원 2단지, 금곡동 청솔마을주공 9단지, 정자동 상록마을 우성, 한솔마을 6단지, 구미동 무지개마을청구, 까치마을신원 등이 28년~29차 된 단지들입니다.

 

일산신도시는 백석,마두,장항,주엽,대화동이 포함되는데요. 대화동 강선 10단지한양, 장성마을 2단지 대명, 성지마을건영, 주엽동 문촌 14단지세경, 후곡 10단지임광동아서안, 11단지주공, 12단지주공, 16단지동아코오롱 등이 26년~29년 차에 들어간 단지들입니다.

 

같은 고양시 내 화정,행신동 일원 능곡지구와 화정동 화정지구를 포함합니다. 화정지구에서는 별빛, 달빛, 옥빛, 은빛마을 단지도 입주 27년 ~ 29년 차가 됐습니다.

 

평촌신도시는 동안구 관양동 일대 단지들 중 귀인마을현대홈타운이 22년차,초원마을세경은 28년 차 아파트입니다. 산본 신도시에는 산본동 매화주공 14단지, 개나리주공 13단지, 설악주공 8단지 등이 28년~29년 차 아파트가 됐습니다. 중동신도시에는 한라마음주공 2,3차, 덕유마을주공 2,3,4단진, 보람마을 아주, 중흥마을주공 등이 27년~29년 차입니다.

 

신도시외 경기도에서는 의왕시 포일동에 23년 차 된 동아에코빌, 인덕원대우 푸른 마을 2차, 27년 차인 동부새롬이 있고, 수원시 영통동 벽적골 8단지, 신나무실주공, 동보신명 6단지, 황골마을주공 1단지, 청명마을주공 등이 28년 차 된 단지들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1991년 준공된 남구 구월, 관교, 주안동 일원 구월지구와 1994년 준공된 연수지구(남구 연수, 동춘, 선학, 청학동) 1998년 준공된 계산지구(계양구 계산, 병방, 용종, 작전동)가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는 연수구 동춘동 무지개마을, 계양구 계산동 은행마을태산, 태평, 아주, 삼보, 강북 등이 27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서울 목동. 상계. 중계. 신내. 개포. 고덕. 수서지구도 적용 대상


서울 20년 이상 아파트표

이번 특별법으로 서울 택지지구도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대규모 택지기구로는 노원구 상계, 중계, 양천구 목동 등이 있습니다. 상계동과 목동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용적률 완화와 종 상향 계획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 4구 중에서는 강남구 일원본동, 수서동 일대 수서지구, 개포동, 일원동 일대 개포지구와 강동구 고덕지구가 있습니다. 이 중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남이 28년 차 아파트입니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 상계, 중계(중계, 하계, 공릉동 일원), 중계 2 지구(중계, 하계동 일원)와 중랑구 신내 지구가 있는데요. 노원구 상계동 은빛 1,2단지가 26년 차, 중계동 중계 10단지주공이 29차 되는 단지입니다. 중랑구에서는 신내동 신내 6단지, 진로 7단지, 두산화성 8단지, 신내 9단지 등이 28~2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토부는 노후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말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특별법 발표로 20년 타 이상 노후 단지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정비사업 자체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 단지가 재건축되는 것은 아닌 데다. 도시 차원의 정비로 이뤄진다면 개별 정비사업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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