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반대로 인기가 치솟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주택연금이 왜 인기가 있는지. 주택연금 가입 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연금 지급액 사상 최대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주택연금이 지난해 부쩍 높은 인기를 끌어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만 45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 1만 805건에 비해 34.9% 늘어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반면, 지난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43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21년 5135건 대비 33.2% 감소했습니다. 1년 사이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해지자는 줄어든 것입니다.
가입자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집값 하락세는 계속되는 반면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란 분석입니다.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에 집값과 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라면 집값이 비싸고 금리가 쌀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지만,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에선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좀 더 높은 월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해지율이 지난해 대폭 감소한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금리는 잇따라 상승하자 집을 팔아 적은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가입하고 싶다고 주택연금 다 가입되는 것 아냐
이처럼 주택연금이 큰 관심을 끌면서 '나도 가입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집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연령, 주택가격, 보유 주택수, 가입주택, 거주여부 등의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입 연령은 부부 중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공시지가 9억 원 기준으로 하면 시가 13~14억 원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가구. 단독 등 주택법상 주택을 비롯해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족오피스텔인 경우만 가입 대상이 되며, 반드시 그 집에 실거주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는 주택에 가압류나 저당권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한 후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벙부에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 가격 상한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임병권 충남대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교수에 따르면, 연금 사입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종할 경우 연금 가입대상 가구 수가 685만 가구에서 694만 가구로 9만 가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은퇴 후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까지 마련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하기 전 유의해야 할 전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액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나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가격을 9억 원으로 보고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내 아파트가 11억 원이라고 해서 11억 원이 다 연금금액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연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도 내 집을 담봉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대표적인 수수료는 보증료인데요. 주택연금 보증료는 가입자가 장수를 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개념입니다. 보증료는 초기 보증료(첫 연금 수령 시 1회 발생), 연 보증료(매달발생)로 구분됩니다. 보증료율은 지급방식에 따라 다른데, 일반 주택연금의 경우 초기 보증료율 1.5% 연 보증료율은 0.75%입니다.
특히 연 보증료의 경우 월지급금과 개별인출금, 보증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대출이자의 합인 보증잔액에서 연 0.75%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연금주택에 가입했다면 수년 후 불어난 이자 때문에 해지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년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적립돼 있다가 가입자 사후에 주택 처분과 함께 정산을 하는 것이라 당장 월 지급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연금에 가입한 집(저당권 방식)을 임대로 내놓을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가입 전 실거주 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다만, 실제 거주하며 주택 일부에 대해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입원이나 요양소 입소 증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공사의 승인을 바드면 주민등록 이전에 허용돼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의 형대로 전부 임대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 시 신탁 방식을 선택한다면 전세. 반전세.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임대를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연금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격 기준 12억 원 인상을 통해 서울 시민들 가입도 늘어날 수 있게 되는 만큼 주택연금 운영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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