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누군가에게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공급한 자는 과세의 기반이 되는 매출세액을 증빙하는 자료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선호합니다. 오고 가는 돈이 명확하게 표시된다는 장정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만 발급이 가능하여, 간이과세사업자의 면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전사세금계산서 발행 가이드
사업자로 혐금 매출이 생기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애야 합니다. 종이로 발행할 수도 있지만, 이건 또 신고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깔끔하게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현금 매출건 2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행애 본 경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서 4,400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2. 홈택스에서 발급된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계산서 발급한 사업자용으로)
3. 발급을 요청한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뒤 발급합니다.
말로 들으면 쉬운데요.몇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서 4,400원짜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은행에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가까운 영업점에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은행에서 사업자통장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미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인증서 발급을 시도해 보면 됩니다.
인증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은행기업용/법용기업용/전자세금용입니다.우리가 필요한 건 전자세금용입니다. 세 번째 것을 발급받으면 됩니다.(우리은행 기준)
이후 홈택스에 해당 인증서를 등록합니다.사업자로 로그인한 후에 등록을 시도하면 됩니다. 저는 몇 번 안 되다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니 잘 등록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뭔지 모르겠다는 것인데요. 어려운 거 아니니 몇 번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2건에 대해서 건별발급이 필요합니다.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건별발급을 눌러봅니다.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용 보안카드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은행에서 발급한 4,400원짜리 계산서용 인증서로 발급을 시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로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간색의 공급자에는 내 정보다 모두 표시됩니다. 잘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자가 됩니다. 저의 경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게 되겠죠.
파란색에는 공급받는자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재화를 제공받은 사람이 :공급받는 자:에 해당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고 돈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등록번호입니다. 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상호와 성명은 직접 거래 상대방에게 물러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장이나 업태의 경우 알면 입력하면 좋은데, 입력 안 해도 계산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사업자번호니 까요. 이메일을 두 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발급된 계산서가 여기에 입력된 이메일과 공급자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잘 입력해 두면 나중에 메일함에서도 찾기가 좋습니다.
작성일자는 꼭 공급한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오늘은 3월 2일인데 2월 28일에 공급했다면 작성일자에서 날짜를 바꿔줘야 아랫부분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꼭 내가 돈을 지급받을 날짜를 적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품목과 합계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합계 부분의 계산을 누르면 아래처럼 세액자동계산이 됩니다. 349만 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3,172,727원이고 세액은 10%로서 317,273원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다시 349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영수를 선택하면 됩니다.이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이런 용어를 선택해야 할 때문 간단한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무라지만 이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청구 - 아직 돈을 받지 못함
- 영수 - 돈을 이미 다 받음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계산서를 발급할때는 청구로 발행하면 되고, 다 받은 상태에서 발행할 때는 영수로 발행하면 됩니다. 사실이 둘을 잘못 선택했다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변경하려고 한다면 수정발급을 하시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발급하기를 누르면 인증서로 서명하고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후 발급내역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과정 중에서 나오는 청구 영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귀찮긴 해도 은해에는 꼭 한번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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