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던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낮은 분들은 이번 장려금을 받아 생계에 보탬이 돼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대체 지급일은 언제고,나는 얼마를 받게 되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난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도 5월 31일까지 신청했던 정기분에 대해서는 올 8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23년도 3월까지 신청했던 하반기분은 6월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고, 23년도 9월까지 신청할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23년 3월 신청한 하반기분 : 23년 6월 지급
- 23년 5월 신청한 정기분 : 23년 8월 지급
- 23년 9월 싱청할 상반기분 : 23년 10월 ~ 24년 1월 지급
내가 반기분으로 신청한 게 아니라 정기분으로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여름휴가가 끝나고 나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
원래 정기분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6월에 지급하죠. 근데 사정에 의해 늦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의 형태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전체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후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늦은 대가로 10%의 감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금액의 10%이니 꽤 큽니다. 130만 원 받는 집이라면 117만 원만 받을 수 있으며, 300만 받아야 할 집은 27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금액이 매우 크니까 다음부터는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홈택스의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신청(5월 기한 후) 신청하기를 통하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형태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보다 10%씩 늘었습니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 내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인지, 배우자와 맞벌이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1인 가구를 말하며 총소득은 2,200만 원 미만이야 2023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2,4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매월 일해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혼자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도 홑벌이로 봅니다. 이 경우 3,200만 원의 총소득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와 함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입니다.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조건
보유한 재산도 지급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전체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주택, 전세금, 주식 모두 포함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억짜리 집을 2억 원을 대출받아 샀다면 실제 내 재산은 1억 원이지만, 2023 근로장려금 기준에서는 총 3억 원을 내 재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대출받아 집 사서 전체 재산을 낮춰놓고 근로장려금을 받아가려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인 듯한데, 아쉽긴 합니다.
재산가액이 1억 7천만 원을 넘어가면 지급금액의 50%만 준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330만 원 받을 가구인데, 재산이 2억 원이라면 165만 원 받습니다. 여기에 또 기한 후신청으로 늦었다면 148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늦춰진 상태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과 기한 후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건 제 날짜가 신청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모두들 늦지 않게 신청하실 바랍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 나이 시행 - 계산 방법 도입 이유 (0) | 2023.07.01 |
---|---|
2023 자동차세 납부하세요,기간 연납할인 계산기 (0) | 2023.06.30 |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 완료,홈택스 조회하는 법은? (0) | 2023.06.26 |
종합소득세 환급일,왜 나만 늦게 줘? (0) | 2023.06.25 |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역대급 인상..누가 얼마나 오르나? (0) | 2023.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