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름값 무서워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인 중에 자동차세, 기름값, 보험료, 감가상각 때문에 차 필요 없다고 팔아버리고 뚜벅이로 되돌아간 분이 있었는데, 나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2회 납부하고, 상반기분의 납부는 6월 3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할인 그리고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자동차세 납부기간
상반기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16일 ~ 30일까지입니다. 하반기 소유분에 대한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31일까지입니다. 과세일 기준으로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와 다르게 차량 이전 시 소유자별로 일할 계산합니다. 보유한 만큼만 낸다고 보면 됩니다.
미리 선납하면 할인이 됩니다.1월에 모두 내면 내야 하는 금액의 7%를 공제해 줍니다.(원래 10%였는데 아쉽네요?) 대부분 1월에만 된다고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4번의 기회를 줍니다. 할인도 일할계산이기 때문에 빨리 내면 낼수록 자동차세 연납할인받기에 좋습니다.
- 1월:1년 치 세금의 6.4% 세액공제
- 3월: 1년치 세금의 5.27% 세액공제
- 6월:1년 치 세금의 3.51% 세액공제
- 9월:하반기 세금의 3.5% 세액공제
1월부터 6월까지 1년 치를 모두 내면 그만큼 할인해 주며, 9월에는 하반기 꺼를 빨리 내는 것에 대하여 3.5% 정도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낼 거면 빨리 내세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표
모든 자동차에 다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보유한 차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승용차의 배기량과 영업용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가장 쉽게는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영업용인 경우는 cc당 18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1000cc 를 기준으로 비영업용이라면 1,000 × 80원 = 8만원이 자동 타세로만 부과됩니다. 괄호 안은 교육세가 포함된 세액으로 1,000 × 104원 = 10만 4,000원이 교육세를 포함한 세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할 세금은 10만 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 중소형 승용차의 경우 2,000cc가 안되게끔 1,998cc 정도로 출시됩니다.2,000cc가 되면 갑자기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82원에서 260원이 되는 것이니 2000cc가 안되게끔 출시하는 것이 이해도 됩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교육세를 포함한 비영업용은 13만원,영업용의 경우 2만 원으로 정액제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차량에 따른 경감률이 적용됩니다.만약 5년 된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라면 15%의 세금감면이 이루어지며, 12년 이상된 경우 50%의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승합차 화물차 과세기준표
차종별,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세액이 적용됩니다. 전세버스와 고속버스는 비영업용으로 쓸 수 없고 영업용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표가 비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화물차의 겨웅 적재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큰 차면 세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3륜 이하, 특수 자동차의 경우 이번 글의 주제와는 좀 멀어지는 거 같아서 패스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를 통해서 쉽게 계산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접속 후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을 눌러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실행해 봅시다.
2005년 구입한 1,998cc 배기량 비영업용 차량의 2023년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29,870원씩을 내야 합니다. 총액 259,740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도 하고,자동차세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로그인 안 해도 되지만, 납부는 위택스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간편 결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1월 납부해 버려서 목록에 나오지는 않고 납부 목록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가산세
6월 30일까지 안내면 3% 가산세가 있습니다.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인 국산차가 배기량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세금을 내는 건 불공평합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 측면과 도로의 손상, 교통혼잡 유발, 대기오염 사회적 비용발생에 대한 원인자 부담 성격으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고가와 저가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발생량이 다르지 않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기간 연납할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늦지 않게 내시고, 웬만하면 연초에 연부연납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스뱅크,인뱅 3사 중 연체율 '최고'-건전성 악화 '우려' (0) | 2023.07.02 |
---|---|
만 나이 시행 - 계산 방법 도입 이유 (0) | 2023.07.01 |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기한후신청 (0) | 2023.06.28 |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 완료,홈택스 조회하는 법은? (0) | 2023.06.26 |
종합소득세 환급일,왜 나만 늦게 줘? (0) | 2023.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