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 2023. 3. 27. 18:35

국내 미국 해외 주식세금 -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세율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SVB 사태와 CS 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모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도이체뱅크까지 흔들흔들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내는 새마을금고들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주식 역시 크게 흔들렸습니다.다시 잘 나가던 반도체 기술주 대표 ETF들이 5%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년간의 전반적인 그래프 모습을 보면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이긴 합니다. 이건 차차 지켜봐야 하는 거 같고요.

미국주식 예시

시장이 이래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간 그래도 10%의 투자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나마 대출이자 정도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현손익

시장은 그렇다 치고, 오늘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문자가 와서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매년 5월은 해외주식으로 거둔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증권사에서 대행해 주니까 까먹지 말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주식투자 할 때 내야 할 세금 종류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세


국내주식일 경우 배당소득세는 총 15.4%(14% + 1.4%)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합니다. 내가 배당금을 100만 원 받았다면 84만 6,000원만 내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국매주식배당소득세

  • 세율(지방세 포함):15.4%
  • 100만원 배당금 받으면 84만 6천 원만 입금

이 세금은 납세자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증권사가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아예 빼고 주기 때문에 투자자가 신경 쓸게 전혀 없습니다.

 

해외주식이나 미국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세율이 조금 다르고, 만약 해당 국가의 세율이 우리나라의 세율인 14%보다 높다면 그 나라에 낸 걸로 납부의무가 종결되며, 우리나라 세율보다 낮다면 낮은 만큼 국내에 원화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의 경우 15%가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미국에 납부하는 것이고 국내에는 추가납부할 게 없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배당세가 10%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4%를 국내에 내야 하고 여기에 지방세 0.4%까지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10%를 내고, 국내에는 4.4%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모두 증권사에서 다 처리하고 우리는 세금 모두 납부된 상태의 남은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미국주식배당소득세

 

베트남, 영국, 홍콩 같은 해외주식 배당소득세의 경우는 세율이 0%입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의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15.4%를 국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경우 25%~30%를 넘나드는 고세율이 적용되고, 미만큼의 세율을 해당 국가에 납부하고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합쳐볼 때, 가장 좋은 투자처는 미국과 중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세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국이 되고, 그래도 수익이 가장 잘 날만한 곳은 미국이 되겠네요.

 

국내에서는 ISA 계좌등을 통해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저율과세 되기도 하는데, 이점은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통상 배당금을 받으면 그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ISA를 통해 발생한 투자수익은 재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굴려야 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깊게 가입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거래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주식의 경우 0.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율 0.05% +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0.20%이고, 코스닥시장은 농어촌특별세율 없이 그냥 0.20%가 적용됩니다.

 

국내주식증권거래세

증권시장의 침체를 이겨내고, 주식투자 하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세율 인하를 시행 중입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눈에 띄고 효과적인 정책은 아닌 거 같습니다.어쨌든 돈을 적게 내는 것이니 나쁘게 볼 건 아닌거 같네요.

 

이 세금 또한 증권사가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된 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주식투자자가 별도로 개인이 신고할 건 없습니다.(원래 23년부터 0%가 되기로 했었는데... 25년으로 미뤄젔네요)

 

현행과 개정안

미국주식의 경우 SEC에서 거래수수료 형식으로 떼어가면 0.00229%를 가져갑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 역시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금을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이에 매겨지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22%를 세금으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어? 양도소득세를 그렇게나 많이 낸다고? 그럼 1,000만 원 벌었으면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 얘기야? 완전 도둑놈들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읽는 것이 모든 사람은 국내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약 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내주식의 고액주주는 주식보유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입니다. 장담하건대,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세금을 본인이 처리하진 않겠죠.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 2%(지방세) = 2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 2.5%(지방세) = 27.5%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1년 기준으로 주식을 매도해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 양도차의 과세대상이 되고 양도차익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내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사고팔아 얼마를 벌었는지를 확인해보면 과세대상이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을 사고 팔아 번 실현손익이 1,500만 원이라면 이 금액에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하여 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 (1,500만 원~250만 원) × 22% = 275만 원

따라서 이 경우 2023년 5월까지 275만 원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질문 1) 주식계좌의 평가손익이 1억 원입니다. 세금을 2,200만 원 정도 내야 하나요?

답변 1) 주식을 사고팔아서 만든 실현손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계좌에 찍혀있는 예상손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매년 보통 5월 1일부터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사용하는 증권사에는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신청받아서 해줍니다. 이게 직접 하려면 좀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서 그냥 대행신고를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료만 구비되면 한 곳에서 다 같이 진행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 키움증권의 서비스를 매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손실이 많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찬찬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국내와 미국 그리고 해외의 주식 세금 종류에 대해서 다루어보았습니다.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세율을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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