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돌아온 5월에는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으로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혹은 작년에 근로소득을 벌었지만 생각보다 작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올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제도의 가장 큰 허들이었던 재산요건에 대폭 완화되어 최대 2억 4,000만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가능할 수 있으니 곡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이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한다면 예정금액의 100%가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이 날짜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물론 5월에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6월 1일 ~ 11월 30일)이 별도로 있고 원한다면 3월과 9월에 반기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기신청 기간에 하는 것이 예상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란 점 잊지 마세요.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등이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1일 ~ 31일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첨고로 반기신청은 상반기분(9월 1일~15일)과 하반기분(3월 1일 ~ 3월 15일)에 각각 진행됩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만 얻고 있다면 반기 신청을 통해 나누어 받을 수도 있고 정기신청을 통해 한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한 사람은 정기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 근로소득만 있다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 사업소득도 있다 → 정기신청
이 제도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거들이야 거기 나온 정보를 읽기 좋게 편집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하니 홈택스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2023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은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올해는 이보다 좀 빠르게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가계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반기신청한 경우 통상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을 마칩니다. 올해 3월에 신청한 하반기 귀속건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조건
이 제도는 근로를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거나 혹은 사업이나 종교인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지만 규모 자체가 적어 이를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가구들은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국가의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아무나 근로소득이 있다고 지급하지는 않겠죠. 몇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구당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연간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 연간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 연간 3,800만 원 미만
혼자 살면서 혼자 벌면 2,200만 원 미만인 가구에게 지원되고,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가족이 있으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3,800만 원 미만이 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구들의 경우 이 조건을 훌쩍 넘는 소득일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번다 싶으면 사실상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큽니다.
이때 가구소득에는 근로소득(총 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그리고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연금을 받는 분들의 연금소득도 모두 포함되니 계산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 조건
소득금액이 모두 만족한다 하더라도 내가 속한 가구유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니 이 부분도 잘 보셔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18세 미만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이건 딱히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결혼을 안 했다면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을 테니 단독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급여액과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특히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에 속하게 됩니다.(연간 3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재산기준 조건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것이므로,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 모두가 2022년 현재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모두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은행에 빚이 있다고 이를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2.4억 원이 되는지는 않지만 1.7억 원을 넘는 재산을 가진 가구의 경우 지급예정액의 50%를 차감한 후에 지급합니다.
기타 조건
이외에도 다음 3가지 조건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혜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구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여기서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사실상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통상 이런 조건들이 다 맞는 사람들에게 안내문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실제 조건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의 조건을 모두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받아야 하는 금액의 100%를 모두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90%만 받게 되고,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상반기에는 35%를 받고 하반기에는 산정액에서 선지급받은 35%를 빼고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2022년도 귀속분 신청기간과 지급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① 하반기분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②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③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④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① 23년 정기분 지급 : 2023년 9월(올해는 8월)
② 22년 하반기분 지급 : 2023년 6월
지급일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딱 한번 신청하는 정기분의 경우 5월 한 달간 신청하고 9월(올해는 8월)에 지급일이 속해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저는 받아본 적이 없긴 한데, 작년에는 9월 중군에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홈택스 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곧바로 아래 화면이 나오므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신청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홈택스 메뉴 중 아래를 선택해 보면 됩니다.
만약 간편 시고 대상자라면,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신청조건으로 이동합니다만, 저의 경우 간편 신고 대상자가 아니어서 일반신고를 해보려고 하니 아래처럼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이 나오면서 과정이 중간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으니 아래 과정을 통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RS 전용 상담센터 신청방법
다만 이런 과정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는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됩니다. 현재 딱 한번 자동 신청 동의를 하게 되면 2년 내에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 과정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올해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반기분(3월 1일 ~ 15일)정 기분(5월 1일~31일), 상반기분(9월 1일~15일)중 한 번이라도 자동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별다른 과정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별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애초에 휴대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불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ARS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거기에 적힌 인증번호 8자리가 확인될 것입니다. ARS를 통해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한다면 이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②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자동응답 전화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담원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상담센터를 연결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기준조건 지급일 금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이 다소 까다롭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내가 해당이 된다 싶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상자들에게는 간편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이 나갔을 것이고, 홈택스를 통하면 곧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늦으면, 감액된다고 하니 그것도 아까운 밥이니까요.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사하면 나라에서 받는 돈? (0) | 2023.05.19 |
---|---|
연체율 급상승 카카오뱅크,자본 건전성 흔들리나? (0) | 2023.05.12 |
서울시청년 월세지원 200만원? (0) | 2023.05.03 |
청년내일 저축계좌 꼭하세요! (0) | 2023.05.02 |
현금영수증 발급이유 (0) |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