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12. 17. 15:42

법인사업자 세금 돌려받기

사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는 돈이 많아도 세금을 줄이지 못하면 결국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다 내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에 절세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사업자 세금 돌려받기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 분야에 무지합니다. 알아볼 시간도 많지 않고, 알아본다 한들 과연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낸 세금에 대한 과오납을 정정하고 돌려받는 세금환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장님들이 많고, 있다고 한들 내가 얼마나 돌려받겠어? 돌려받으려면 과정이 복잡하겠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이런 좋은 제도를 나만 모른다는 게?

 

오늘은 이러한 잘못 납부했거나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가 과거 5년간 낸 세금 중에서 잘못 냈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나라에 청구하는 과정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 진행

 

이 제도는 사업체에서 고용한 4대 보험 가입 직원이 있다면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다. 법정 신고 시한이 경과한 후 최대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지난 5년간 잘못 낸 세금이 있으니 이를 돌려주시오!라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답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상태여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 2018년 : 2019년 6월 ~ 2024년 5월

- 2019년 : 2020년 6월 ~ 2025년 5월

- 2020년 : 2021년 6월 ~ 2026년 5월

- 2021년 : 2022년 6월 ~ 2027년 5월

- 2022년 : 2023년 6월 ~ 2028년 5월

다른 회사들은 얼마나 돌려받았을까요?


매출이 8억 원이 훌쩍 넘는 직원 3명이 회사는 1,200만 원의 환급금을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아갔습니다. 11억원의 매출을 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환급액으로 5,300만 원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2억 6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작고 고용인원도 0명이었던 제조업 회사는 약 700만 원의 환급액을 받아갔고,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직원수는 3명 매출은 7억 원 규모였던 회사도 6,4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법인평균 수령금액

 

대표님의 회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경정청구는 세무사 혹은 회계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용이 비싸고 시간도 걸리고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죠.

 

그래서 환급액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업자가 아닌 이상 이를 진행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편히 웹을 통해 나의 세금환급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도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제출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좋아졌습니다.

 

만약 내가 5년간 사업을 했다면 5년간의 과오납된 세금이 얼마인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10분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해보니 10분도 안 걸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려주더라고요.

 

돈 사진

 

비용이 들지 않냐고요?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단순 조회에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해 보신 후에 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환급금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는 지불해야 하지만, 그동안 놓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불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가 걱정되나요?


저는 사업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은 하지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경정청구를 해서 세금을 돌려받으면 혹시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결론만 말한다면, 경정청구는 정당한 권리이고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 절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주변에서 세무조사받았다는 분들은 단 한 병도 찾아볼 수가 없기도 하고요.

 

추후 추징여부

셀프신청 OR 전문가 신청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셀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차가 만만치 않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게다가 세무 관련 용어들은 어렵기 마련인데, 이덜 일일이 이해하면서 신청하려면 아마 며칠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장님이라면 그 시간에 매출을 올리는 게 훨씬 유리하죠.

 

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 등 환급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법률을 잘 알지 못할뿐더러, 항목이 수맥개에 달하는 데 이를 다 검토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평소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님도 해주 실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지불하는 금액에 비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라면 셀프나 기장 세무사님보다는 경정청구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사가 있는데 가능여부

 

조회하는 방법은 어렵나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문가들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전문회계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히든머니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료로 조회하고 환급액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미 신청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기에 홀에는 돌려받을 금액이 0원이라 좀 아쉽습니다.

 

만약 이들을 읽는 사장님들 중에 지난 5년간 직언을 채용해서 월급을 지급했거나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청구 대상이 되니 꼭, 잊지 말고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1분이면 조회를 시작할 수 있고 길어봐야 10분이면 최소 수십 ~ 수백만 원을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도 필요 없습니다.! 카톡 로그인만 할 수 있다면 복잡한 서류제출 과정 없이 곧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어도 괜찮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기장과 경정청구는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이니까요!

 

여기까지 경정청구를 통해서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무료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경제정보 홈으로 이동

 

연말정산 경정청구 세금돌려받기

세금을 모르고 더 냈을 때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내가 혹시 더 낸 세금이 있는지 체크할 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2개월

goodroad100.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