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11. 15. 05:08

혼인자금 증여공제 1억원까지?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 늘어난다.


우리가 살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부담합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저축을 해서 받는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산을 모을 때 세금을 냈지만,이걸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증여 혹은 상속을 할 때 엯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상증세라고 불리는 상속-증여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견 중복과세인 것처럼 보이는 상증세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도 모두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할 때 워낙 큰 세금으로 인해 자산이 외국으로 반출되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합니다.

 

☆ OECD 38개국 기준 15개국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원조격인 영구 또한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서민들에게 상속-증여세라는 주제는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의 감세라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들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그들의 재산이 외국으로 반출되고, 그에 따라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과도한 과세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부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상증세가 사실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 워낙 크게 뛰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한도 등은 그대로인바 언제든 누구든 증여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남녀

그동안 너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던 증여세의 경우 2024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혼인증여재산공제" 혹은 "결혼자금증여재산공제"라는 항목으로 일부 비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이 공제항목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까지의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최대 1.5억을 증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현행 직계존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신설되는 1억 원 혼인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이용해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1.5억 원을 증여하고, 자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이 공제 항목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까지 총 4년간 증여된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증여하고 나서 반드시 2년 이내에는 혼인신고를 해야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 됩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5,000만 원 증여 시

 

  • 2023년까지 세금 0원
  • 2024년부터 세금 0원

결혼한 자녀에게 10,000만 원 증여 시

 

  • 2023년까지 세금 500만 원
  • 2024년부터 세금 0원

결혼한 자녀에게 15,000만 원 증여 시

 

  • 2023년까지 세금 1,000만 원
  • 2024년부터 세금 0원

만약 2024년 1월 1일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물론 누구와 결혼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증여당시의 여자친구와 반드시 혼인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찬반의견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자녀세대의 반대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결혼계획이 없어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저는 자녀세대에서 찬성이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혼인 증여공제 도입안 관련 찬반 의견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증여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일이 있다면 지금 말고 두 달만 기다렸다 하시게 되면 큰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2026년까지 결혼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요.

 

반환특례

재산 증여 후 파혼으로 인한 반환은?


만약 재산을 증여받고 나서 예정되었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증여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할까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지만, 꼭 들어야 하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혼인신고 전 반환특례를 같이 입법했습니다. 만약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한 지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뭔지는 아직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파혼의 일반적인 사유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을 예물이나 집을 구매하는 데 쓴 경우는 어떨까요? 파혼의 이유가 발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모두 반환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반환의 기한을 늧추기 위해서라도 헤어졌지만 에어 지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봅니다. 과연 과세관청이 일반 예비부부들의 파혼과 헤어지는 날짜까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게끔 법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증여 후 2년 이내 결혼을 못할 경우는


어떤 사정에 의해 증여를 받은 이후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후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즉, 2024년 5월 1일에 증여를 받게 되면, 2026년 5월 1일이 2년이 되는 날짜이고 이 날이 속한 달의 말일 즉, 2026년 5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수정신 글로 마치면 가산세 없이 이자상당액만 부과한다고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인 제한이나, 규정 등이 신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환특례

신혼부부만 되나요?


법률에서 혼인의 종류에 언급은 없으며 특히 신혼부부만 된다는 언급도 없기 때문에 재혼에도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람과의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면서 증여를 계속하게 된다면 법률의 입법취지상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은부부

꼭 결혼자금으로만 써야 하나요?


문구상 증여받은 자금을 꼭 혼인을 위한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일부 부유층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 없이 상속받은 뒤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과세 관청이 결혼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게 됩니다.

 

때문에 애초에 증여재산을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하는 규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후관리 압박에 시달릴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은 큰돈이지만, 이걸 나라에서 사용처를 관리하기에는 또 작은 돈이 아닌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늘어나는 증여세 면제한도인 혼인증여재산공제 결혼작므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기에 의미가 별로 없는 제도이지만,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의미가 있어지겠네요. 다만 그때도 한도가 1억 원이라면 별로 의미 없는 공제항목이겠지만 말입니다.

 

경제정보 홈으로 이동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기본사항과 맞벌이 부부의 공공생활비카드를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쓰는 편이 유리한지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써야 유리한지 정리해 보았

goodroad100.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