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5. 23. 08:32

생애최초 주택자금 디딤돌대출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하시는 분들은 이미 경기위축을 예상하고, 몸집을 줄이거나 비용을 줄이는 등의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23년 말 ~ 24년 말까지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예상도 많고요.

 

이런 와중이지만, 내 집마련을 위한 사람들의 열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 지원제도들을 이용해서 내가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할 주택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미혼청년, 신혼가구나 다자녀가구 등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아직 신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 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이 상품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급여합산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으니 이 점만 주의하면 될 거 같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부부합산 연간급여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시상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

집을 평생 처음 사는 경우라면 생애최초에 해당되고, 이때는 소득이 7,000만 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근데, 연간 소득 7,000만 원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혜택을 주려면 좀 많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5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6억 원 주택까지 허용되는데, 아쉽게도 여기에는 생애최초가 들어가지는 않네요.

 

  • 전용면적 85 ㎡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닐 때는 100㎡ 이하)
  • 매매가 5억 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집을 상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이겠죠. 따라서 아직 집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아닌 매매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거의 대부분 잔금을 치르는 날 법무사가 해줍니다.)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시일 지나지 않게 필요하신 분들은 서류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조건


대출조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5억 원까지입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일 경우는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의 가구에게는 4억 원까지 증액되어 대출이 진행됩니다.

 

물론 모든 대출에서 LTV 즉 대출금액과 주택가격의 비율은 70% 이내로만 가능하며, DTI 연강 상환금애고가 연간소득의 비율은 60%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한도가 LTV 가 80%, DTI는 60%까지 조금 늘어납니다.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은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인 1년 거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금리 


내 집마련디딤돌대출의 기본금리는 2.15% ~ 3.00%까지입니다. 금리의 변동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내내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금리로 대출받거나, 5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조건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0.7%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생애최초주택구입인 경우 0.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혼부부인 경우도 0.2를 받으며, 한부모가구 등의 경우에는 0.5%까지 우대됩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이 있거나,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인 경우, 신규 분양주택 구입 시에도 0.1% ~ 0.2%까지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란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신청은 기관에서 하지만,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진행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지정은행에 가서 디딤돌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협약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수협, 전북은행으로 11곳입니다.

 

각 은행 전화번호

만약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현재 소급 적용도 가능하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미혼인 경우


미혼여성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순자산가액이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이 실행됩니다. 결혼한 가구의 내 집마련을 위해 제공되는 정책성 자금지원인 만큼 30세 미만의 단독세대나 미혼세대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든 단독가구, 미혼가구가 대출은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동생을 데리고 사는 단독세대인 경우 혹은 직계존속, 즉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미성년 형제자매와 동일세대 구성 +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은 대출 가능
  •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대출 제외 : 직계존속중1인과 동일세대 구성 +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은 대출 가능

실거주 의무제도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걸 못 지키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불리함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집수리 등등을 이유로 최대 2개월까지 전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해야 되거나, 혹은 타 시도로  근무지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됩니다.

 

마치며...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제도는 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이용한 사람도 많죠. 한 번도 집을 소유해 본 경험이 없는 부부라면 꼭 한번 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했다면 다시는 이용할 수 없으니 집을 사기 전에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혼가구,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건 모두 이용해 봐야겠죠. 가능한 저금리로 돈을 빌려 집을 사고, 꾸준히 근로 및 사업소득을 만들어 이를 갚아나가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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