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세율 계산방법
우리나라는 상속세 세율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최고세율은 50%가 적용되죠. 세계에게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옆나라 일본입니다. 55%가 적용됩니다.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상 최저세율의 상속세를 적용받습니다.과표1억원 이하일 경우 10%만 내면 되죠. 과표 5억 원 이하를 상속받은면 20%를 내면 됩니다.
만약 30억원 이상의 과표가 계산되어 상속받는다면 50%를 세금으로 냅니다. 물론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억을 상속받게 되면 10억 4천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서운 세금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려면 일단 과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금액을 말하는데요.
만약 10억원따리 집을 상속받는다고 해도 10억 원 전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이 존재하고, 이를 적용해서 결국 과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죽고 나서 가족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제한도,면제한도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족이 있는지 보고 그에 따른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항목
상속세 대한 공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기초/일괄/인적공제인데요.
- 기초공제 - 다른 요건이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받게 되는 항목입니다. 2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 인적공제 -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에 따라 받게 되는 면제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 일괄공제 - 기초 +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액수를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좀 어렵죠?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건 인적공제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에게 상속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알고 가야 하죠.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사람에 따라 받는 공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제 = 면제금액을 말하기도 하고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동거가족에 대해서 공제가 계산되는데요. 아래의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자녀수 ×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수 × 1인당 1천만 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 연수자수 × 1인당 5천만 원(65세 이상)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기초 +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액수를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기초공제는 2억이고 앞서 계산했던 인적공제를 봤더니 2억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시다.둘을 합하면 4억5천만원입니다.5억 원과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을 일괄로 공제합니다.
- 기초 + 인적공제 : 4억 5천만원
- 일괄공제 : 5억원
둘 중 큰 건 일괄공제이니 5억 원을 상속받는 재산에서 빼줍니다.당연히 공제금액이 커질수록 과표는 작아지고 세율구간도 낮아지니 내야 하는 세금도 작아집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일괄공제 5억원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가족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5억 원이 넘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하네요.
배우자 공제는 뭘까요?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냐 없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체 금액에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고, 상속을 받았다면 받은 만큼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배우자가 있다면 5억 원 - 30억 원까지 상속받은 만큼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는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게 죠.
금융재산 공제
상속하는 재산중에 금융재산이 있다면 2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금융계산기의 20%가 공제됩니다. 재산이 5억 원이라면 1억 원이 공제되면 10억 원일 경우 2억 원이 공제됩니다. 10억을 넘어가면 최대한도인 2억까지만 되고요.
대상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입니다. 다만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은 다 알았으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배우자 + 자녀 1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남기도 사망한 A 씨가 남긴 재산이 부동산으로 15억 원, 금융재산으로 2억 원이라고 합시다. 별도의 부채는 없으며,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자녀에게 8억 원을 분해했습니다.
- 상속되는 총금액 = 17억 원
- 기초 + 인적공제보다 일괄공제가 더 많음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6억 원
- 금융공제 = 2억 × 20% = 4천만 원
- 과표 = 17억 -(5억 + 6억 + 4천만 원) = 5억 6천만 원
상속세율 표에 따라면 세율은 30%, 누진공제는 6천만 원이 적용되어 최종 상속세는 5,2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 5억 6,000만 원 × 30% - 6,000만원 - 5,200만 원
자녀만 1명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상속되는 총금액 = 17억 원
- 기초 + 인적공제보다 일괄공제가 더 많음 = 5억 원
- 금융공제 = 2억 × 20% = 4천만 원
- 과표 = 17억 원 - (5억 + 4천만 원) = 11억 6천만 원
과표는 11억 6천만 원이고 세율은 40%, 누진공제는 1억 6천만 원이니 세금은 3억 400만 원이 됩니다.
- 11억 6,000만 원 × 40% - 1억 6,000만 원 = 3억 400만 원
이걸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뭐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머지 한분이 상속을 받고 나서 그걸 나중에 내가 상속받는다고 하면 크게 달라질 게 없긴 하지만요.
만약 자녀 없는 딩크족일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얼마를 상속세로 내게 될까요?
- 상속되는 총금액 = 17억 원
- 기초 + 인적공제보다 일괄공제가 더 많음 = 5억 원
- 금융공제 = 2억 × 20% = 4천만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뭐 사실 이건 계산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배우자는 30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상속받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답니다.
마시며...
여기까지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려줄 거 없는 일반인이 알 필요까지 있나 싶지만 100만 원을 물려받아도 다툼이 나는 판이니 최소한의 상식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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