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5. 24. 08:37

적금 "10만원이 30만원이 되는 적금"

10만 원 내고 30만 원 받는 신박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기간 방법


급속히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대표적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저축상품입니다. 일전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이제 가입가능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팩트 위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느낌도 함께 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30만 원씩 36개월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 360만 원과 지원금 1,080만 원을 합해 총 1,440만 원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 차상위 계층 : 본인 10만 + 지원 30만, 전체 1,440만
  • 차상위 초과 : 본인 10만 + 지원 10만,전체 720만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만원까지입니다만,더 넣는다고 정부에서 더 지원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쌓기 위해서라면 10만 원 넣는 게 좋습니다.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지난주 5월 15일부터 시작되어 이번주 금요일 5월 26일까지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겠지만, 청년 대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신청후 주민센터에서 대상자가 지원에 적한한지를 조사한 지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을 잘 갖추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필요서류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별도 준비 없이 과정 중에 입력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프라인 신청한다면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재직자고 잇는 경우는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 농림축산업, 어업소득인 경우는 각각 확인서가 필요하니 관계 기간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신청자 조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2023년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간

 

  •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 소득 : 월 10만 원 이상
  • 재산 :대도시 3.5,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 100% 구간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소득 : 월 50만 ~월 220만
  • 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4가지 요건

계좌 개설


가입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8월 초(8월 1일 ~ 16일)에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건 8월 22일까지이니 혹시나 여름휴가 기간이랑 겹치면 미리미리 개설해 놔야겠네요.

 

계좌 유지조건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때문에 선정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1회씩 2년간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완성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제출해야 합니다.

 

  • 3년가 근로 및 사업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것
  • 연간 1회씩 3회의 교육을 이수할 것(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임신이나 출산으로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가입기간을 5년까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해서 소득이 중단되거나, 군 입대를 해서 적립을 중지요청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5년까지 늘어납니다.(1회 가능, 적립급 3년 적용은 유지)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해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의 목적과 방식이 비슷한 지자체 재원의 사업에 참가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무리해서다로 만들어야 하는 계좌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넣어서 30만 원 받아 사는 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빨리 뛰어가서 받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는 사람은 지금 신청 중이니 온라인 복지로 통해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꼭 만들어서 3년 후 목돈으로 사업자금 만들 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정보 방으로 이동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