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 2023. 10. 31. 08:49

연말정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기본사항과 맞벌이 부부의 공공생활비카드를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쓰는 편이 유리한지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써야 유리한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내 급여의 25%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봉 6천만 원(연봉의 25%는 1천5백만 원)인 근로자가 1천5백만 원을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지출하였다면  공제는 0원이며, 2천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5백만 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출수단별 공제율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40%
  3.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도서 및 공연 사용분 30%
  4. 전통시장 사용분 40%
  5. 대중교통 이용분 40%

공제 차감금액 우선순위

 

최소 급여의 25%를 사용해야 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사용금액(급여의 35%)과 공제가능액에서 어느 결제수단이 먼저 공제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차감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됩니다.

 

공제 순서:① 신용카드(15%) 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 ③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40%)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연봉 6천 인 사람이 신용카드 1천만 원, 체크카드 9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을 썼다면 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출액 2천만 원 중 연봉의 25% 이상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되며, 공제가 되는 500만 원은 공제율이 큰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 원(4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30%)중 400만 원이 공제되며 실제 공제액은 160만 원입니다.

 

가족의 지출금액 합산


유형별 사용금액은 나의 지출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지출금액을 합산 아여 계산합니다.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급여는 5백만 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양가족들의 각종 지출금액을 합쳐서 연말정산 시 계산합니다. 다만 형제, 자매의 사용금액은 합산해주지 않습니다.

중복 제외되는 지출액


연말정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월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은 중복제외가 됩니다. 위 3개의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투잡,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총금액액의 20%(최대한도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 ~ 1억 2천만 원 이하:총급여액의 20%(최대한도 250만 원)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 총급여액의 20%(최대한도 200만 원)

추가한도

 

위 한도 외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각 100만 원 추가해 줍니다.

 

절세팁


맞벌이 공동 사용 카드 몰아주기

 

보통 연말정산 절세는 급여가 많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특히, 생활비 카드를 누구의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 알아보면 예를 들어 공동생활비 카드로 매년 1천만 원을 쓰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은 연봉이 8펀 만원이고(25% 기준 2천만 원) 아내는 연봉이 6천만 원(25% 기준 1천5백만 원) 일 경우 아내가 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용돈으로 1천만 원씩 신용카드를 쓴다고 가정하면 남편 명의로 공동생활비 카드를 쓰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아내명의로 공동행 활비카드를 쓸 경우 아내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동 생활비 카드를 써서 둘 다 총 급여 25%를 넘기는 상황이 온다면 세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세율 구간이 같다면 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제는 어떤 게 유리한가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까지 유지하고 나머지는 체크타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액 계산 시 공제율이 낮은 지출부터 차감하기 때문이 빈다. 보통 신용카드가 혜택이 좋기 때문에 생활비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이 대충 급여의 25%라면 용돈으로 사용하는 것은 체크카드나 현그명수증을 받는 편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혹은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정리


  맞벌이 부부 증 유리한 사람 선택하여 몰아주기

②  급여의 25%까지만 신용카드 사용

③  급여의 25% 이후는 가능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기타 주의사항


자동차 구매는 공제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다만, 중고차 구매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 국세지방세, 공과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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