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의 기본구조와 환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맞벌이 부부가 효율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놓치는 일 없도록 잘 준비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 한 뒤 지급받습니다.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이 실제로 내가 납부했어야할 세액은 아니며,단지 예측한 금액입니다.그래서 1년간 원천징수 하였던 금액의 총합과 각종 공제를 포함하여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할 세액을 계산 후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토헤내는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보통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을 받는 근로자나 월 200만원 정도의 최저연봉을 받는 분들은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새로 가입하거나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가 작년에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해보시고,납부금액(결정세액)이 크지 않은 분들은 무리해서 준비한다기 보다 나중에 세액이 커질 때를 대비하여 아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될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전 점검
국세청에서 모아준 간소화자료를 통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사용내역,보험료 등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간소화 자료를 받기 위해선 부양가족을 미리 등록해 놓아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발급화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화면
종합소득세 세액의 계산 기본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에서 내가 적용받는 세율을 곱하면 실제 세금에서 공제 받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기본공제와 신용카드,주택관련 소득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각 공제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고 적용 가능한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설명이 길어지는 글들은 링크형식으로 남겨 놓았으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근로소득 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비율이 차등 적용됨(최대 한도 2,000만원)
총금여액 구간 | 근로솓그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총급여액 - 4,500)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공적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납입액
국민연금,공무원연금,건강보험료 등 공적연금 및 보험료의 근로자 납입액 만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감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공제를 해주어 소득공제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특별세액공제(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공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래 표의 금액에 맞춰 공제합니다.
자녀의 수 | 세액공제 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 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도
총급여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최소 66만원) |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최소 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50만원-((총급여액-1억2천만원)*1/2)(최소 20만원) |
표준세액 공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월세 공제의 합이 13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표준세액공제란 특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13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기본전략 :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준다.
기본적으로 세율이 높은(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중 자녀를 가져가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까지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또 의료비의 경우 가족이기만 하면 소득을 보지 않으므로,한 해 동안 지출이 큰 의로비가 있었다면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율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때도 있다.
의료비(총급여의 3%이상 의료비사용 조건),신용카드(총급여의 25%이상 사용분만 공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어야 하겠지만 의로비 지출이 크지 않았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또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35%이상 지출한 부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생활비카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집 구하기 전 체크
월세 세액공제,전세자금 원리금 대출,장기저당차입금 공제와 같은 주거관련 공제의 경우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월세 공제와 전세자금 원리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나 장기저당차입금(주담대)의 경우 차주(대출 상환자)와 주택명의자,근로소득자가 일치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계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직 등으로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 + 근로소득
이직으로 근로소득 지급처가 두곳인 경우 전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전직장의 폐업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투잡으로 근로솓그이 이중으로 발생하였담녀 한 곳에 다른 곳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아여 하셔도 되지만 알리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5월에 솓그세 신고를 직접하셔야 합니다.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각 직장에서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을 한나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 타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주택임대소득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주어야 합니다.
합산과세
합산과세가 되는 소득 주로 투잡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로 합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0) | 2023.11.01 |
---|---|
연말정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0) | 2023.10.31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0) | 2023.10.28 |
2024년 연말정산 기간방법 (0) | 2023.10.27 |
출산휴가,육아휴직 연말정산 방법 (0) |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