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 낸 근로소득세를 총소득과 지출에 비례하여 다시금 계산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부분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냥 연말정산이라는 성의 없는 이름이 붙어버렸는데, 좀 더 명확한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할까?
직장인은 매월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을 때는 1년간 어디다가 얼마 큼의 돈을 썼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등등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임시로 정해놓은 세율에 의해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후 연말에 직장인이 부양하는 가족수와 그들의 소득, 병원비로 얼마를 썼는지 아이 교육비로 얼마를 썼는지, 집 대출을 갚는데 얼마를 썼는지, 월세를 내는데 얼마를 썼는지 등등을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낸 세금과 다시 계산한 세금을 서로 비교하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새로운 세금액이 더 많으면 추가납부를 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으로 환급되는 세금액은 다음 연도 2월의 월급을 지급할 때 포함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2월 전에 관련서류들을 모두 모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모아서 다시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서류 취합은 당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진행됩니다. 근데 이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개인이 서류를 모으는데 시간이 꽤 걸렸지만 요새는 간소화 서비스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서류 준비하는데 하루 이틀이면 되기 때문에 취합하는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돌려받는 세금
카드를 엄청 쓰고 병원비를 많이 내고, 월세를 내고 살았다고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받는 세금의 최대한도는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액입니다. 즉 1년간 300만 원을 냈다면 연말정산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돈을 많이 쓴데 대한 보상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안 할래
간혹 미리 계산해 보니 돌려받기는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할 판이라면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반드시)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른 각종 공제항목들이 적용되지 못한 채 기본적인 내용만 국세청에 신고되고, 이는 결국 내야 할 세금만 더 키우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즉 내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진행되니 반드시 꼭 내라는 서류 다 내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회사에 속한 근로자만 진행합니다.(연말정산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 중도퇴사자는 퇴사 때까지의 급여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할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에 개인이 지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2023년 퇴사했다면 이미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거나 혹은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할 때 그 절차에 맞춰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에 빼먹은 공제항목들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4월에 최사 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등에 대해서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하면 처리됩니다.
이는 인적공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귀찮지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오히려 좋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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