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이기 때문에 받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경우는 소득 등에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소득이 많다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배우자도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죠. 오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1. 배우자
배우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레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받는 분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입니다.반드시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포함합니다. 이상이 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소득금액 계산
총 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
총 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100만 원
연금소득
소득금액 계산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
공적연금:총 연금액 516만 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 100만 원
사적연금:총 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사업소득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경우
기타 소득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 배당소득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 계
소득금액 계산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사례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② 퇴직소득
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사례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소득금액 계산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사례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2. 연말정산 배우자 요건 : 연간소득액 100만 원 이하
과세기준 종료일인 12월 31일 배우자가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는 동일주소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 없이 소득요건인 연간소득액 100만 원 이하만 총 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시살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도 생모임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례별 내용을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만 한 배우자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
연도 내인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을 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업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중복으로 연말정산 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입니다. 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추가공제는 기존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를 합니다. 참고하세요.
3. 배우자 추가공제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경로우대 및 장애인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 원 추가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 2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인 배우자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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