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 2023. 12. 13. 14:06

유튜브,블로그 수입 세금신고 사업자등록

유튜버, 블로거 같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 및 사업자등록 이슈가 생깁니다. 수입금액에 대해 어떤 종류의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은 언제부터 하는지,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 유형과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세금신고

세금 신고 의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한 수입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1원의 수익금액도 신고 대상 금액이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간 2,400만 원 이하 금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글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만약 본엽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애드센스 수입이 있는 분들이라면 연간 2,400만 원 이하 금액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 2천 4백만 원이 기준일까?


앞서 애드센스를 통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소득의 계산 방법 때문에 2,4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중 단순비율이라는 신고 방식 때문인데, 연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무서 직원들도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지해도 세금이 없거나 아주 소액이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계산 예시


수익 :  24,000,000원

비용 :  18,288,000원(921505코드 ,경비율 76.2% 적용)

소득 : 4,212,000(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

세금 : 25만원(세율 6% 구간)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그렇다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선 본업이든 부업이든 연 2,400만 원 이상이면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장 고지가 되지 않아도 5년간 누적 관리가 될 수 있으며, 5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받게 된다면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 수입이 2천4백만 원 이하면 크리에이터를 본업으로 하고 다른 부업이 없다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본업이 사업소득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 적은 금액도 신고해야 하며, 본업이 근로소득이라면 본업의 세율구간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지므로 본업소득이 어느 정도 높다면 부업 소득도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애드센스에서 발생한 금액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직장 통보 문제 등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일까?


사업자등록 시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은 위 금액을 넘는지입니다. 위 금액을 넘었다면 사업자등록 후 기장(간편 장부)을 통한 신고가 절세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각종 비용과 관련된 증빙을 모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세금 계산에 유리합니다.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면 인건비 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위 기준금액 이하라면 굳이 사업자등록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


미디어 콘텐흐 창작업(과세사업자)은 921505 코드를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은 76.2%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면세)은 940306 코드를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 64.1%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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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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