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 2023. 11. 28. 09:21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완벽정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이기 때문에 받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경우는 소득 등에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소득이 많다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배우자도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죠. 오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배우자 기본공제


 

 

 

연인사진

1. 배우자


배우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레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받는 분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입니다.반드시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포함합니다. 이상이 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소득금액 계산

 

총 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

 

총 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100만 원


연금소득 

 

소득금액 계산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

 

공적연금:총 연금액 516만 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 100만 원

사적연금:총 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사업소득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경우


기타 소득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 배당소득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 계

 

소득금액 계산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사례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② 퇴직소득

 

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사례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소득금액 계산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사례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2. 연말정산 배우자 요건 : 연간소득액 100만 원 이하


과세기준 종료일인 12월 31일 배우자가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는 동일주소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 없이 소득요건인 연간소득액 100만 원 이하만 총 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시살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도 생모임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례별 내용을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만 한 배우자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

 

연도 내인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을 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업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중복으로 연말정산 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입니다. 둘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추가공제는 기존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를 합니다. 참고하세요.

3. 배우자 추가공제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경로우대 및 장애인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 원 추가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 2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인 배우자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경제정보 홈으로 이동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복잡하고 어려운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부양가족별 교육비 공제한도와 공제 가능한 교육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정리하였으니 연말정산에

goodroad100.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