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해서 말이 많았죠. 올해도 비슷한 분위기가 지속될 거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분이라면 체감하지 못하는 일이겠죠. 오늘은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건보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을 비롯해 4대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죠)이때 내야 하는 보험금은 본인이 절반, 그리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줍니다.
그러나,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포함되죠, 보험료는 누가 내주는 거 없이 그냥 100% 본인이 다 냅니다.
이 때문에 회사를 다니다가 독힙하게 되면 보험료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게다가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그나마 내가 내야 하는 반도 원천징수로 떼고 주니까 별 신경 쓸게 없었죠.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생짜로 100%를 내가 내야 하는 게 이해는 하지만 어려운 일어었습니다.
사실 직장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얼마 나간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 글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나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인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이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보수 = 급여, 소득 = 사업이나 배당 등을 의미합니다.
보수월액은 받은 급여에 7.09%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3.545%, 사업자가 3.545%를 냅니다. 물론 직장인이 직접 돈을 이체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직장인이면서 사업이나 배당, 연금소득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다시 7.09%를 곱하여 계산합니다.(소득평가율이 있어서 소득별로 적용되는 %가 다르긴 합니다.)
즉, 연간 2,000만 원 이상은 사업이나 배당으로 벌어야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더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더 버는 근로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2,000만 원을 넘어 건보료가 더 나오는 순간 회사에서 투잡을 알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이런 문제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대기업이라면 인사나 회계팀에서 이걸 다 골라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추가적인 수입이 있어도 되는지 잘 확인하시고, 안되면 가족들을 동원해서 수입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다만, 그 가족의 세금 증가는 고려해야겠죠.)
- 월급의 7.08%를 보험료로 내지만 실제 직접 내진 않음
- 근로소득의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건보료가 늘어날 수 있음
- 공무원이라면 2,000만 원 넘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함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까지 보험료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아파트나 자동차까지 모두 점수로 환산하여 소득점수와 합한 다음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게 조금 황당할 수 있습니다. 왜 직장인은 소득만 보면서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보는 거지? 거기다가 자동차까지?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 뭔가 이유가 있겠습니다.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208.4원 = 보험료
- 재산에서 기본 공제 5,000만 원 + 주택금융부채 5,000만 원 공제
- 자동차 4,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
아무튼 현재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합산점수 × 208.4원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라면 최저 보험료 19,780원이 부과됩니다.
다행인 점은 직장가입자가 보유한 1세대 1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부채공제"라고 해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이를 재산금액에서 공제해 주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하여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그 대출금을 5,000만 원 한도로 재산과표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올해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법이 좀 바뀌었는데요. 좋은 쪽으로 건보료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97단계에 걸쳐 점수를 지정했지만, 현재는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에서 최대 1,350만 원을 공제하던 것을 5,000만 원까지 증가시켰으면 말한 주택금융부채공제까지 최대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도 기존 1,600cc 이상 부과되던 게 이제는 4,000만 원 초과의 자동차에 부과됩니다. 179만 대의 부과대상이 12만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개편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긴 한데, 내가 직장인이라면 별 생각이 없어도 되고, 직장인이면서 부가적인 수입이 있다면 2,000만 원을 안 넘으면 되고, 만약 넘는다면 그에 따른 보험료가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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