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도를 2000년 이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최저시급 계산이 잘못된 급여를 받는 경우, 계약에 다른 통상임금과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 등 근로자가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을 하면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임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우리 나라의 2023년 최저시급은 9,260원입니다.
만약 최저시급으로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으로 28,860원을 받게 되어 1주일에 받게 되는 주급은 9,620원 * 15시간 + 28,860 = 173,160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2,010,580원이 됩니다.(최저임금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
- 총 209시간 * 최저시급 9,620원 = 2,010,580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1주의 주휴 수당은 8시간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월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은 법으로 명기되어 있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을 때는 반드시 최저시급에 맞춰 계산되었는지, 주휴수당이 제대로 산정되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당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를 수령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급받기로 확인한 급여액인 통상임금과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액의 차이가 없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시 세부 사항에 따라 급여를 400만 원 수령하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실제 월급을 받을 때도 세부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400만 원을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다양한 이유로 수령금액이 200만 원이나 300만 원 등으로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계산은 최저시급 계산과 달리 기본급 외에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정기상여, 연차수당 등 다양한 세부사항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통상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
최저시급,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은 법으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주가 정직하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계산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과정에서 최저시급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누락 등 불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일반적 근로자에게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시간을 쓰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소액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속한 권리구제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악덕 사업주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는 합니다.
또한 노동청 감독관들의 업무과중과 전문성 부족, 고질적인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 구제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게 되면서 심신이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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