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 2023. 2. 22. 21:18

출산휴가,육아휴직 연말정산 방법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산휴가, 육하휴직 기간에 사용한 지출액은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산과 육아와 관련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본인이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연말정산 동제 혜택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연말정산 대상자 확인하기


휴직자의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입니다.

 

총금여 = 연봉 - 비과세소득 =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장 다닐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합니다.

 

1.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존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것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휴직기간 포함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급액이 500만 원 미만이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어 기본공제대상으로 제출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만 원 미만인 겨울에는 500만 원 * 70%=350만 원을 일괄 근로소득공제해 주고, 차액 150만 원은 기본인적공제 해주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은 0원, 결정세액도 0원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한 세액 모두를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출산, 육아와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 혜택


소득공제

 

▶(직계비속공제)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출생신고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소득공제)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1명당 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충족하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부녀자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는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30만 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 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 기간 중 받은 초음파 검사비와 양수검사비 그리고 출산 관련 분만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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