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4. 18. 07:23

규제지역 제도개편,부동산관리지역 2단계 지정

그동안 블로거나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단순화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디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어떤 세제가 적용되는지 그동안 알기 힘든 면이 있었는데, 개선된다니 다행이네요.

 

기존 규제지역


현재는 각 지역을 3가지 지역으로 구분하여,청약자격과 금융, 세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다 향한 규제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단순하게 청약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된 조정대상지역이 지금은 아주 강력한 제도가 되었을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①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② 금융 LTV 50% /  DTI 50%

 

③ 세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④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

 

● 투기과열지구

 

① 청약 재당첨 제한 10년

 

② 금융 LTV 50% / DTI 50%

 

③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5년

 

● 투기지역

 

① 청약 재당첨 제한 없음

 

② 금융 LTV 50% / LTI 40%

 

③ 분양권 전매제한 없음

 

 

부동산관리지역


개편되는 관리지역은 총 2단계로 나뉘며,단계가 높아질수록 적용규제가 강화되는 강화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설계를 더 잘해야겠지만, 이렇게 단계를 2개로만 해놓으면 분명히 나중에 집값이 또 상승하게 되면 3단계가 나오고 4단계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을 텐데, 좀 의문스럽긴 하네요.

 

1단계는 청약과 분양시장 등 신규 주택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설계됩니다.기존의 세제는 모두 없어지고, 청약과 대출, 전매제한으로 대폭 수정됩니다. 어떤 지역이 1단계 관리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은 7년, 분양권 전매제한은 최대 3년이 적용됩니다. LTV와 DTI는 모두 50%로 고정되네요.

 

세제 제한은 없습니다.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같은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많은 재건축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현금청산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2단계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줍니다.1단계 규제 + 다주택자 세제,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많은 재건축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현금청산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2단계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줍니다.1단계 규제 + 다주택자 세제,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LTV 50%, DTI 40% 등 다양한 금융 규제도 강화됩니다.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장특공도 적용되게 됩니다.

 

1단계

 

  • 재당첨 제한 7년
  • LTV50%,DTI 50%
  •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3년

2단계

 

  • 재당첨 제한 10년
  • LTV 50%, DTI 40%
  •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5년
  • 2 주택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마치며...


나름대로 잘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봅니다. 규제는 적충해서 쌓을 수 있을 때 효과를 보는데, 지금의 3가지는 서로 중복되는 것도 많고 어느 쪽이 더 강한 쪽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집값 상승기에 이를 막기 위해 누더기처럼 덧대가 보니 문제가 많아졌던 것인데, 어찌 됐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정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를 단순화시킨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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