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한번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와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한도까지 끝까지 짜내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근로자들만 대상입니다.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월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굳이 연말정산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다룰 연금저축 관련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99만 원 돌려받기
연말정산에 환급액이 많아지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인정공제를 늘립니다.
- 의료비와 월세 공제액을 찾습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사용액을 늘립니다.
사실상 12월 현재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없던 부모님이 생길 리도 없고 안 갔던 병원을 이 기회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쓰는 것도 돈이 있어야 쓰지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단을 딱 하나 찾으라면 바로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급 가능금액을 한도까지 짜낼 수 있습니다.
그런 연금저축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노후대비는 대부분 국민연금이 담당합니다. 공적연금인 관계로 국민 누구나 가입하고 받을 수 있죠. 다만,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적연금을 가입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가입채널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사와 은행, 생명보험사가 주된 채널입니다. 각 채널별로 조건이나 납입방식, 적용금리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하지만, 실제 많이들 가입하는 채널은 증권사입니다.
물론 생보사에서도 많이 가입합니다. 연말에 회사 식당 앞에 가면 각 생보사에서 나와서 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적용 금리가 공시이율이기 때문에 장기가 가져갈 분이라면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수료율이 높아 든 단점을 있으니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특징
이제부터 말하는 연금 저축은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 흔히 말해 연저 편이라는 상품이 빈다. 이 상품의 특징은 2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과세인연이 적용된다.
- 55세 이전에 인출이 어렵다.
가장 핵심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공제한도 아래에서 13.2% ~ 16.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달에 30만 원씩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납입하면 16.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달에 30만 원씩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납입하면 16.5%인 594,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는 금융시장에서 16.5% 짜리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물론 55세 이전에 인출이 어렵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긴 하지만, 그마저도 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상품인 셈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55세 이전에 연금저축에 쌓인 돈은 인출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16.5%의 공제율만 보고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지 않는 과한 금액을 넣은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30살이라면 최소 25년간은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인출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개인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병원입원,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으로 써야 할 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이 어렵다는 단점에도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 엄청나게 높은 공제율 13.2% ~ 16.5%
- 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 효과 실현
공제율이 높은 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매달 30만 원씩 360만 원 냈으면 60만 원 가까이 돌려받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면 13.2%가 적용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습니다.
과세인연 효과는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원금에 포함시켜 운용되니 일종의 복리 효과가 동작합니다.
연금 수령 시 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은 부가적인 혜택입니다. 이래저래 안 하면 아까운 상품이죠.
세액공제한도 추가납입
아무리 공제율이 높다고 한들 내가 납입한 금액 모두에 적용해 주는 건 아닙니다.
연금저축 기준, 세액공제되는 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물론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에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되기도 하지만, 굳이 여기에 600만 원 이상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얼마를 넣는 게 좋을까요? 이 때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 절세한도의 고려
- 현재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인지 고려
가장 먼저 한도를 계산해 봅니다.
그림에서는 IRP + 연금저축을 합하여 900만 원으로 보이고 있지만, 연금저축만 한다면 6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500만 원 초과라면 최대 600만 원 × 13.2% = 79.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5,500만 원 이하라면 16.5%가 적용되어 600만 원 × 16.5% = 99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이라면 아무리 99만 원을 돌려받게끔 납입했어도 최대 5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소득이 적어서 내야 할 세금이 적거나, 혹은 다른 공제혜택을 적용해서 세액공제를 이미 많이 받은 상황이라면 굳이 한도 600만 원을 꽉 채워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뭐 이것저것 어렵고 복잡하고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600만원을 그냥 납입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의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정도인지 고려
이 부분은 사실 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따른 것이라 별다르게 이야기할 게 없긴 합니다.
사실 연금이란 게 현재의 소득으로 미래의 소득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를 좀 희생하더라도 많이 넣어 노후를 보장받는 게 좋다는 좋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개인마다 다를 수 없겠죠.
다만 잘 고려해야 하는 점은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매우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55세까지 생애주기상 큰돈이 들어갈 일이 남았다면 그걸 고려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사유가 딱 맞아떨어져 중도인출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저 세율인 5.5%가 아닌 그동안 세액공제받았던 금액 전부와 운용수익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동안 납입한 기간이 전부 리셋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지 말고, 이 계좌는 55세까지는 해지 불가능하고 돈을 찾아 쓸 수도 없고 암튼 나한테는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납입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은 어렵지만 담보대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차라리 연금저축담보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좋다는 게 일반론입니다.
지금 넣어도 될까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받는 한도는 6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IRP를 합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죠.
그러나, 납입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 달 넣던 12월에 몰아서 넣던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들을 쓰게 된 계기, 그러니까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액션입니다.
지금 계좌를 개설해서 6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 : 누구나 가능
- 납입한도 : 연 최대 1,800만 원
- 납입기간 : 5년 이상
- 비과세한도 : 연 최대 600만 원
- 세액공제율 : 연봉 5,500만 원 기준 이하 16.5%, 초과 13.2%
- 연금소득세 : 연금 개시 이후 3.3% ~ 5.5%
- 중도해지 시 : 16.5% 기타 소득세 부과
12월 24일인 지금 할 수 있는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계좌에 600만 원을 한꺼번에 밀어 넣고 연봉에 따라 99만 원 혹은 79만 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단 중도해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타 소득세가 16.5%이니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셈 셈이고, 초과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이니까요. 세액공제만 생각하고 가압했다가 해지하면 절대 손해이니 가입을 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초장기로 저축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들이 많아졌기에 그쪽으로 고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나, ISA 등의 상품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윳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또 아직 생애주기상 이벤트가 많이 남은 젊은 나이라면 세액공제율만 보고 연금저축에 모든 투자금을 몰빵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연금저축 펀드 세액공제 환급받기 한도 짜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00만 원 넣고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좋죠. 다만 현재 생활이 어려울 정도까지 넣으면 절대 안 되고, 적당한 수준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절세방법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했다가는 현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세요!
* 내돈내산도 아니고 광고도 아닙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연말 특수를 맞이하여 증권사 연금 ETF 상품에 가입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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