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작성한 연금저축 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요.IRP 계좌에 대해서도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미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만들었던 IRP 계좌를 해지해놔서 별 고민이 없었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니 다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말 그대로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이 빈다. 돈을 버는 젊은 시절에 일정 금액을 저축한 다음, 나중에 나이가 들어 연금으로 받는 상품을 말합니다.이 두 상품은 최소한 5년 이상 가입하여 납입해야 하고, 나이가 55세가 넘어야 현금수령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동일하죠. 세액공제 혜택은 13.2% ~ 16.5%를 해주는데, 본인이 받는 연봉 혹은 연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둘을 구분하는 차이는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가능여부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에 있습니다. 하나씩 살려보겠습니다.
가입자격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은 조금 빡빡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근로소득자는 필수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군인견금 가입자도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등의 통합소득이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솓그이 없는 가정주부하면 IRP는 가입할 수 없고, 연금저축펀드 혹은 연금저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도 IRP는 부라 하지만 연금저축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가능여부
사람이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때 쓸 비상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최고로 좋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때 중도해지 혹은 인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험이나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불리하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IRP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집을 사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파산선고를 받고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등 정말 피치 못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할 일이 예정되어 있는 IRP에 많은 돈을 넣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 계산해서 확인하면서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한도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13.2%, 이하이면 16.5%가 세액공제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대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는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600만원 납입했을 때 99만 원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5,500만 원 이상이라면 79만 2천 원을 돌려받게 되고요.
IRP의 세액공제한도는 최대 900만원입니다.5,500만 원 이하 근로자,900만원의 경우 148만 4천원을 받게 되며 5,500만원 초과, 900만 원 경우 118만 8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둘 줄에 어떤 게 좋습니까?
결과로만 놓고 보면 IRP가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납입 한도가 크기 때문에 만약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50만 원 이상의 환급금 차이가 나게끔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는 점과 일정한 금융기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중도인출을 안 할 수 있다고 해도 인생은 길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젊은 나이라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물론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니까 IRP보나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젊은 나이라면 그리고 한도를 900만 원까지 꽉 채워서 넣고 싶다면 IRP와 연금저축의 한도를 통합해서 나누어 납입하는 방법을 쓰고는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한도를 합하면 600만 원 + 900만 원=1,500만 원이지만 둘 모두에 적립할 경우 둘을 합친 한도는 9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흔히 보는 다음의 공식이 여기서 성립하는 것이죠.
- 연금저 출 600만 원 + IRP300만 원 = 900만 원
이렇게 되면 IRP의 적립 한도인 900만 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중도인출이 어려운 IRP에는 최소한의 자금만 묶이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저축에는 최대한도로, IRP는 최소한도로 돈을 넣고,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방법이죠.
참고로 연금저축은 매년 12월까지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며, IRP는 29일까지 납입을 마쳐야 대상이 됩니다. 내일까지는 다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죠?
대체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요?
납입 금액의 경우 개인의 재무 상황과 노후 준비 상태, 현재 경제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월급으로 받는 금액의 15%를 납입하는 게 좋다는 게 일반론입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매월 최대 45만 원 정도를 납입하는 것이죠. 일단 연금저축을 꾸준히 납입하여 6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연말에 자금 여유가 있다면 IRP에 300만 원까지 꽉 채우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15%를 10% 정도로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기에 따라 줄여도 되고요. 노후에 효과적인 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그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니 이것도 잘 고려해서 적립해야 합니다.
속지 마세요!
연금저축은 펀드와 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연저 편이라고 불리는 상품은 주식기장에 투자하여 그 성과를 누적하는 상품입니다. 당연히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 원금보장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IRP 역시 안전자산에 투자하긴 하지만, 최대 70%까지는 펀드나 ETF, 리츠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원금보장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은행 같은 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인 것처럼 IRP를 판매한다는 것인데요. 불완전 판매의 일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돈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맡아서 알아서 잘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알아서 잘해주겠다고 꼬시지만 그래도 내 돈은 내가 잘 간수해야 합니다.
내가 투자한 상품이 과연 어떤 상품인지 꼭 주의 깊게 살피시고, 하나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잘 찾아보고 바꾸어놓아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 내 투자성향과 다르게 투자되고 있는 연금이 있다면 이 또한 조정하여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콤비네이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말정산 IRP의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 가입하실 분들은 정독하신 후에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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