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 2023. 12. 14. 14:09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이면 직장인들이 매년 하는 이벤트인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실 관심 밖이긴 한데, 워낙 직장인들이 많이 검색하다 보니 오랜만에 숟가락 좀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얼마나 신경 쓰고 준비하냐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을지, 더 내게 될지 결정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만 잘 이해해도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니 이 글만이라도 제발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10만 원 낼 거 50만 원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에 무언가를 정산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매년 12월 ~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오직 근로자, 즉 월급을 받는 직장인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인은 매달 회사에서 월급을 받죠.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라는 것을 냅니다. 물론 내가 직접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알아서 떼서 나 대신 나라에 납부해 줍니다.

 

이러한 방식을 원천징수방식이라고 하고,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합니다. 즉, 회사는 나에게 지급할 월급에서 소득세만큼을 떼서 나 대신 나라에 소득세 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별로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이 각기 다르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세법상 동일한 급여를 받아도, 술값으로 신용카드만 주야장천 쓴 사람과 부모님 병원비로 월급을 거의 다 쓴 사람은 서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지만, 병원비는 그보다는 더 큰 금액으로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즉, 이 두 사람은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월급을 병원비에 썼는지 아니면 술값으로 썼는지 등을 매달 매달 확인하여 소득세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비효율적인 방식 대신 미리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놓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표에 넣어 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술값으로 쓴 사람과 병원비에 쓴 사람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다르게 할 수가 없네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게 바로 오늘 다룰 연말정산입니다.

 

왜 하는거야 대체?


"1년간 쓴 신용카드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현금영수증, 월세 영수증, 은행 대출 갚은 영수증, 안경 맞춘 영수증 다 가져와봐, 네가 쓴 것 중에 일부는 소득에서 공제해 줄게. 그러고 나서 줄어든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1년간 매달 냈던 세금의 합과 비교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징하겠음!"

 

이게 바로 연말정산의 취지입니다.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는 11월부터 병원과 약국 등을 다니시며 영수증을 챙겨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회사에 제출하셨죠. 저와 동생에게 쓴 존의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챙기셨습니다. 그때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인터넷만 되면 내가 얼마를 어디에 언제 어떻게 썼는지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걸 또 모아서 연말정산 정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국세청홈택스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월세 등등의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인터넷에 많으니 그설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기도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간단하게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그설 업로드하면 모든 처리가 끝나게끔 만들어 놓아서 아주 편히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스템 때문에 개인이 영수증을 챙기거나 할 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안경 제작 비용 등이 시스템에 잡히지 않아 별도로 받으러 다녀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이 한큐에 해결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회사 다닐 때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서류 제출 등등이 너무 귀찮았습니다. 처음부터 세금을 잘 떼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주로 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가능한 서류를 제출만 하면 세금을 돌려줬는데 말이죠. 당시는 소득공제가 우선이었고 세액공제는 훨씬 적었습니다. 지금은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거 같네요.

 

두 방법은 모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금은 세율과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즉 과세표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어 환급받으려면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는 돈이 적어야 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자고 돈을 적게 받을 수는 없겠죠.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5,000만 원 연봉을 받았는데 1,000만 원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말은 아예 1년간 번 돈을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줄여서 계산하겠다는 것이죠.

 

이 방식은 세율구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소득이 큰 사람이라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일 년간 벌어들인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이 사람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8,800만 원 이하로 과표구간이 바뀌면 세율은 24%로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겠죠.

 

대표적인 방식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과표와 세율로 소득세를 다 계산한 다음에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예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현식적으로 더 와닿는 느낌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면 이러한 방식이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연금계좌 납입금액, 교육비 납입금액, 월게 등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둘의 타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1년간 돈을 열심히 번 것과 같은 수준으로 돌려받게 해 줄지도 모릅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가지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일전에 다루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10만원 기부하고 1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죠. 게다가 지방특산품으로 3만 원의 답례품이 나온다는 것!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작년 400만 원에서 올해 6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퇴직연금이 포함된다면 최대한도는 900만 원이 되는데요. 비과세, 세금이연 등의 혜택이 많으니 지금이라도 한 번씩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4년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직장인들은 12월 휴가가 끝나고 1월 출근하면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해야 하는 귀찮은 작업이지만, 실제로 해야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덕분에 들도 하나 더 쓰게 됐네요. 작장인 분들 미리 보기 해서 얼마나 돌려받는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여기까지 직장인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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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세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의 관계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원천세의 종류,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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