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3. 10. 07:30

인테리어 호구 안되기...

최근 인테리어 사기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게 바뀐 공간을 기대했던 이들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주택 인테리어 피해 사례와 대처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인테리어 피해 줄이는 법

믿고 맡겼는데...인테리어 사기 기승


보수 요청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A씨는 인생 처음으로 마련한 내 집에 입주하기 전 인테리어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B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기존 시공 사례들이 좋아 보여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계약을 한 것인데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돼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더니 급기 하는 끝내기로 한 날까지 공가사 끝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게다가 공사를 마친 즙을 살펴보니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습니다.당초 계약했던 자재가 아닌 듯한 자재 사용 흔적에 페인트칠이나 시트지 작업은 곳곳에서 들뜸 현상이 보였습니다. 결국 A 씨는 B업체에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인테리어 업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잔금 입금만 종요했습니다.

 

하자보수 미이행,부실시공 등 다양한 피해 유형


소비자들의 피해도 반복되는 순환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하 "홈 인테리어 소비자문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 센터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1만 9831건으로, 연평균 50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603건이었습니다.

 

피해 구제 총 1603건 중 소비자 유형은 공사 후 하자 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384건(2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이 225건(14%)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이외에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 추가 공사대금 요구, 사업자 연락두절 등로 대표적인 피해 구제 신청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공사금액 별로는 500만원 미만의 소액 공사가 986건(61.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설업 등록기준인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도 270건(16.8%)으로 적지 않지 않았습니다. 특히 1,500만 원 이상 공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피해 금액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집에서 살 생각에 부푼 기대를 앉고 입주했지만 인테리어 하자 때문에 시련을 겪어야 한다면... 생각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이런 인테리어 시공 피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테리어 호구 예방 1.시공업체 선정 꼼꼼히!


보수책임 주체 확인 필요

인테리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시공업체 선정입니다. 업체만 잘 선정해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데요.

 

우선 시공업체 선정 전에 이 업체의 경력이나 업무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한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플랫폼에 있는 후기와 사진 등은 광고업체를 통해 입맛대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업체로 찾아가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업체 대표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출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여부는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업체라 하더라도 100% 신뢰하기 어렵습니다.인테리어 시장 특성상 브랜드 업체와 계약을 했어도 브랜드 업체의 자재를 공급받는 비교적  영세한 업체로 하청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에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하자보구 책임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호구 예방 팁 2.계약서부터 대금 납부 등에 다양한 안정장치 마련해야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활용

업체를 선정해으면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 소비자의 권인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업체가 체결 때 공사 면허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공사 변경, 공사대금 연체료, 지연배상금,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등의 조항 등도 마련돼 있어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피해 구제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때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보험 가입 항목을 추가해는 것도 좋습니다. 하자이행보증보험은 하자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험회사에서 보증해 주는 보험으로 하자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은 경우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나눠 대금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잔금은 경우 원하는 바가 이뤄졌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결제대금 예치제도가 있다면 활요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테리어 피해 발생시 구제는?


합의 결렬 시 손해배상청구

만약 인테리어 공사 피해를 입게 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돼 민사소송 전 합의를 권고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송 관련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만이 걸려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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