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7. 11. 07:22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하는 방법-전세입자 바뀌면해야 할일 렌트홈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였습니다. 이전에 사시던 분은 4년을 사시고 분양받아 6개월만 살다 나갈 수 있겠느냐고 문의하셨고, 좋은 일오 나가시는 거니 그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세입자를 구해오셨고,복비는 쌍방 간에 잘 합의하여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계약이 끝난 지 1년 이내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5% 인상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계약 혹은 변경된 경우 해당 지차체에 신고해야 하비나.원래는 직접 현장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시절이 좋아셔서 렌트홈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쉽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네이버에 렌트홈 검색하여 접속합니다.임대사업자라면 이미 임대사업자라면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안되어 있다면 아이디/비번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 로그인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렌트홈 홈페이지

 

저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했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진행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를 선택합니다.신고구분을 변경으로 바꾸고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를 눌러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그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명의로 영업중인 임대물건이 보입니다. 저는 두건이 있고 이번에 재계약한 건은 경기도 물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신고번호 조회현황

그럼 창이 닫히고 다음과 같이 상세내역 입력창이 나옵니다.오른쪽이 신규로 입력해야 하는 창입니다. 변경 구분은 "유지"에서 "변경"으로 바꾸고,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적힌 대로 변경해 줍니다.

 

임대보증금은 신규 계약에 따라서 넣으면 되는데, 저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전과 동일하게 넣습니다. 임대로 인상률은 0%가 되겠죠. 임차인의 전화번호와 임대차계약일을 넣어줍니다.

 

가장 마지막에 보증보험 미가입 사항에 대해서 입력하는데요. 저는 집값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매우 작아 가입대상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미가입하였습니다. 당연히 세입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중개인 분한테 이야기해놓으면 처리됩니다.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상세내역

이후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 변경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임을 밝히면 이걸로 작성해 줍니다. 이걸 스캔하거나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카메라 앱은 캠스캐너를 주로 씁니다.)

 

총 6장을 스캔해서 올리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아파트의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표준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첨부서류

신청 완료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민원신청인"이라는 창이 뜹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주고 가장 밑의 민원인 선택, 민원 내역을 선택해 주면 민원여권과가 선택되게 됩니다. 이후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과정을 통과하면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사업자민원신청인
사업자민원신청인

이후 나의 민원관리에 들어가 보면 그동안 제출한 민원 목록이 보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오늘 신고한 것이고 민원상태가 완료(해결) 상태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후 등기로 처리 완료 우편물을 보내주는데 잘 간직해 두면 되겠죠?

 

이상으로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하는 방법과 전세입자 바뀌면 해야 할 일을 렌트홈에서 하는 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모든 임대인 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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