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7. 13. 06:39

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전세 월세 임대차,등기권리증,분양계약서)

주택을 빌려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았을 경우 도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는 잘 보관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분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보관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보관했는지를 까먹는 사람도 있고, 이사 다니면서 분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다 맞추어 재발급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계약서 도장 찍는 모습

전세나 월세 등의 계약서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증금이 수천에 달할 정도라면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절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서류를 분실했다면 아래 과정을 따르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만약,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무소도 원본 1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분실했다면 내가 거래했던 곳에 가서 사본을 요청하여 받으면 되겠죠.

 

사본이라고 해도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고,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잘 받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문제가 커지는데요. 계약서의 사본으로는 경매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의 배당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서류가 필요한데, 우리는 원본이 없잖아요? 따라서 복사본 서류를 가지고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별도의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아래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 목적물에 대한 정보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 기간
  • 확정일자가 부여된 일자

앞서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사본과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인 서류를 가지고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 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하는데요. 확정일자가 없다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그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실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실한 당사자가 입증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앞서처럼 공적인 서류를 발급받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동산도 개업과 폐업이 많은 업종입니다. 따라서 내가 계약한 그 사무소가 폐업해서 사라진 경우도 있고, 나의 계약서를 분실해서 보관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지만, 어쨌든 손해는 내가 봐야 하니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딱히 없는데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임대인이 보관 중인 서류를 받아 복사하여 사본을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본을 얻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서류를 발급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경매가 진행준인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본을 달라고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임대인이 아쉬운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배 째라 상황인데 임타인에게 유리한 일을 해줄 리 없습니다.

 

부동산도, 나도 계약서가 없고 임대인도 줄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집주인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완료하고, 보증인을 구해서 인우인증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내가 임대인과 이런 계약을 맺었다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얼마의 조증금이었는지는 보증금 이체내역 기록이나 수령한 영수증 등을 같이 제출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등기권리증 분실리 대처방법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하는 당사자는 기존에 보유한 등기권리증을 넘겨야 합니다. 이를 분실하면 엄청 큰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매도자의 경우 일을 키우는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잔금 당일날 권리증을 분실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사실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금 거래 시에는 등기이전을 위해 법무가사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도자가 권리증을 분실했다면 확인서면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지장만 찍으면 사실 해결이 되는 문제죠. 새로운 매수자는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받기 때문입니다.(비용도 저렴하게 5만 원)

 

만약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상태시라면 거래가 시작되면 곧바로 부동산에 분실 여부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무사에게 전달되고 아무 문제 없이 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에 말을 못 하다가 당일날 말하면 까다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분양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분양계약서는 조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분양계약서는 그 서류 자체만으로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등기권리증과는 차원이 다른 효력을 보이죠.)

 

만약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분실을 고지하고, 분실신고를 한 다음, 내가 그 집 분양받은 사람이라고 공고한 다음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많이 복잡하죠?

 

  1. 분양사무소에 분실을 알랍니다.
  2. 경찰서에 신고하여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3. 신문사와 일 단지에 분실 공고를 냅니다.
  4.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분실신고 접수 중"+공고가 실린 신문 1부 + 신분등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고 "원본 대조필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러한 복사본 계약서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만약 분실한 계약서가 나쁜데 쓰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인지하는 즉시 신고하고 복사본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 등등 종류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다르니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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