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5. 11. 14:00

전월세신고 안하면 100만원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로 2년간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임대차 3 법 중 가장 마지막으로 활성화되는 것인데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과 임차인이 나라에 "우리 계약을 맺었어요"라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인간 계약에 불과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정도로 신경 쓰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는 증거겠죠. 제대로 된 신고기간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한에 맞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롭게 맺은 전월세 계약 과연 누가 신고를 해야하는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안 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임대료를 내면서 살게 되었는지 모두 신고하도록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상세 내용

  • 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
  • 기한 :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지역 :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군은 제외)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주거 목적 사용 건물
  • 임대료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도시 지역에서 웬만한 전세계약을 맺는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면 안 해도 되지만, 월게가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누구나 다 신고해야 하니까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중개인들은 귀찮아서인지 그냥 임차인이 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마는 경우도 있더군요.

 

신고는 주택이 속한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전세계약 때문에 이사 왔다고 하면 전입 + 확정 + 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제) 3종 세트를 시행해 줍니다. 일단 가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가면 공무원분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 귀찮은 건 아니에요.

 

정부 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계약서를 등록하면 처리가 완료되기도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의무가 있지만, 공동날인받은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가 완료되니 이 방법도 좋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불들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주소를 입력하면 신고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알려줍니다.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전월세)계약 신고제

소재지를 입력하고,신청가가 누구인지 선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공인중개사 같은 대리인인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전월세)계약신고제

이후 신고서를 채워서 등록하면 됩니다.딱히 어려울 건 없는데, 하단 부분에서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체크를 잘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이라면 이게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발새한 건지 아닌지도 잘 체크해야 하고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경이 없는 계약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요.?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신고기한과 과태료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입니다.많은 분들이 잔금 치르고 난 다음부터 30일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약서 쓰자마자 30일이니까 잔금보다 먼저일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더 큰 문제는,이 법이 시행된 것이 2021년 6월 1일부터라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2023년 6월 1일 이전의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 처벌이 유예되었을 뿐 법 자체는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계약 체결 내역이 지금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는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에 방 한 칸이나 옥탑방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이 변동되거나, 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동일한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입니다.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이 무조건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용 콜센터


임대차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1533-2949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마치며...


여기까지 임대차3법 전월세 대상 계약과 과태료, 신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게 아닌 만큼 계약을 맺으면 신소하셔서 혹시나 벌금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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