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4. 24. 06:41

전세금 이렇게 입금하면 보증보험 무용지물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해도 계약서상 전세금과 입금한 전세금 상이하면 돈 못 받아


A 씨는 2019년 안양시에 있는 오피스텔에 1억 800만 원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A 씨 1억 원의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어기에 계약을 망설이자 집주인은 8000만 원에 대한 2년 치 이자조로 4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며 계약은 1억 8000으로 하되, 1억 7600만 원만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대출은 은행과 연계한 안심전세대출로 진행했습니다. 대출과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세금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문제는 집을 뺄 때 발생했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확인해 보니 집주인은 900여 채의 집을 가진 전세 사기꾼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HUG는 총액 영수증 없이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HUG에서는 전세금 입금 영수증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1억8000만원짜리 전세인데 왜 1억 7600만 원만 입금했냐며, 다운 계약을 운운했는데요. 결국 HUG는 총액 영수증 없이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A 씨는 어떻게든 집주인을 만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세 사기꾼인 집주인은 한 번 만나주는 조건으로 현금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억대 빚이 생기는 만큼 A 씨는 300만 원을 지불하고, 집주인을 만나 총액 영수증과 인감 증명서 등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HUG에 서류를 제출해 겨우 전세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계약 당시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점에 입금 내역, 총액 영수증과 계약서상 전세금 일치 여부 등에 대해 미리 얘기만 해줬어도 이런 마음고생은 안 했을 것이다"라며 "사회 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가 이런 세세한 약관까지 알기가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당시 계약했던 부동산도 폐업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HUG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받는 것 외에는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눈앞이 깜깜했다"라며"겨우 연락이 된 집주인에게 300만원이라는 생돈을 지불해 가며 서류를 받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2개월간 몸무게가 20kg 이상 빠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세금을 모두 찾았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유사한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잠적했다면 A 씨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약서상의 전세금 총액과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전세금이 일치해야 합니다.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 가전제품 지원 등의 빌미로 입금액을 낮추려고 한다면, 계약서상 전세금액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을 통한 안심전세대출과 HUG 보증보험가입 진행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최대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HUG 보증보험 담당자 K씨는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단계에서 서류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은행 대출 이용 후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며, "은행 대출은 계약금 영수증만 있어도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 총액 영수증이나 자금 이체 내역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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