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하시는 분들 장부 작성 하고 계신요? 안 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소 30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은 매입과 매출로 결정됩니다. 매입은 흔히 지출 혹은 비용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과 판매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과 매출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린 회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변, 차변 같은 말 자체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때그때 장부를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많다면 세무사를 써서 위임할 수 있지만,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에서는 특별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간편 장부입니다.
원래의 회계장부는 회계원리에 따라 대변과 차변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들어도 뭔 말이지 모르시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장부작성 방법을 모르는 게 당연하고, 배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 장부"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편 장부란?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한 줄씩 작성하면 간단하게 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가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말이 바로 복식부기 장부인데, 한결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장부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들이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간편 방부를, 어떤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써야 할까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흔한 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연간 3억 원 미만이 경우만 간편 장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고시원 숙박업, 음식점업의 경우 연간 1억 5천만 원 미만의 수입금액일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교육서비스업 등의 경우는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세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적어도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도선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등도 추가됩니다.
간편 장부 작성방법
작성법은 가계부 적듯이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과 매입액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일자, 계정과목, 거래처, 수입, 비용 등을 차례로 적으면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일반 사업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건을 사거나, 재료를 산 경우 따로 계산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로 기재해 두던가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저장해 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 처리에서 대부분 불공제로 처리되고, 필요한 것만 공제로 바꿔야 하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이지샵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영세사업자일수록 반드시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1천만 원을 겨우 넘는 사업자가 10만 원짜리 세무사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외부 프로그램은 다양한데요. 저는 그중에서 이지샵을 사용합니다.
외부 인증서만 등록하면 그에 연결된 국세청 홈택스, 카드사, 은행을 차례로 연결 아여 거시서 발생한 매입과 매출을 등록해 줍니다.
현금 매출이 발생하면 영수증을 끊어주고 그걸 장부에 입력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지샵 프로그램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장부에 기록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이나, 현금으로 매입이 발생한 경우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와 사업자용 계좌에서 내용을 끌어다가 간편 장부에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처리하는 것보다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실제로 자동 전송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장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불방법과 부가세 관련된 매입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인지 아닌지까지 알아서 판단해 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지불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여부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 기능까지 있는데, 유료지만 일반 세무사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존 세무사 쓰던 사업자를 해지하고 이지샵으로 넘어와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급여와 원천세 관리까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직원이 없어서 그런 거까지는 못 써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능을 봤을 때 꽤나 괜찮은 기능일 거라고 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존에 기장세무사를 쓰고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비용을 내야 합니다. 세무조정료라고 해서 많이 받는 세무사는 50만 원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지샵은 이러한 종소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을 신고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무척 편리합니다.
내년 5월이 되면 또 종소세 신고로 난리가 날 텐데, 그전에 미리 바꾸셔서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3분 안에 종합소득세 30만 원 아껴보는 개인사업자의 이지샵을 이용한 간편 장부 대상자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척 편리하고 쉬워서 홍보가 아닌데도 직접 홍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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