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 2023. 2. 5. 03:36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2023년 연말정산도 얼추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저도 직장인일 때는 11월쯤 되면... 서류 뭐 준비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서류는 내라니까 내고,돈을 돌려받으라니까 좋아서 받았지 연말정산이 뭐지 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는 또 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니 11월쯤부터 검색되기 시작하는 키워드들을 알아야 할 팔요가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직장인 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만큼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23년 3월 ~ 4월달에 돌려받는 환급액은 물론 앞으로 연말정산은 문제없이 잘 준비할 수 직장인으로 거듭나실 겁니다.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


표에서 보듯이 인적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뉘는데, 이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이 바로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사람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제도

 

다른 공제항목들은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고 하지만, 인적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회사 다니시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큰 편에 속하기도 하고 넓은 범위에 공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본인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소득에서 일괄공제됩니다. 1년에 5,000만 원을 벌었다면 4,850만 원만 벌은 것으로 해주겠다. 의미입니다. 만약 세율구간이 24%에 들어있었다면 150만 원 × 24% = 36만 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도 150만원 공제됩니다만, 소득조건이 있습니다.(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는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소득요건이 있습니다.(역시 뒤에서 살려보겠습니다.)

 

같이 산느 형제자매는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도 공제대상이긴 하지만 20세 이하여야 소득요견이 있습니다.

 

나이조건

 

위로60세 아래로 20세

 

이처럼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조건이 있는데요, 그것만 추려보겠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수급자 - 조건없음

위로는 60세, 아래로는 20세가 기준이라는 점만 알아 놓으면 편합니다.

 

소득요건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것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소득요건입니다. 본인을 제외하면 모든 인적공제 대상이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대상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

 

대상자가 만약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받은 돈이 100만 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에서 기본공제로 233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연간 총급여액은 333만 원까지만 받으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연금소득

 

만약 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공적연금의 경우 516만 원까지 가능합니다.(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빼고 100만 원) 사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 1,2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60세가 넘으신 부모님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럴 경우 총 연금액 516만 원, 월간 43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중 일부는 비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면서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거의 대부분은 인적공제 대상자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받으시니까 크게 상광은 없겠습니다.

 

사업소득/기타 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경우도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소득만 있는 경우로 문제없지만, 여러 가지 소득이 같이 있는 가족의 경우 각 소득을 다 합해서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후에 이게 100만 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333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까지이니까 이점은 참고하세요.

 

부모님을 모시는 분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 중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자녀들입니다. 문제는 자녀가 여러 명일 때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냐인데요. 통상 자녀들끼리 합의해서 받거나, 혹은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기 때문에 구간을 구간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명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중 한 명이 받을 때는 동거여부가 상관없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신청했을 때는 실제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자녀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생활비를 송금한 이력이 있는 자녀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형제자매 간 다툼이 없을 땐 느 실제 동일세대여부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싸울 때눈 한 명만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실제 부양 여부입니다.

 

  1. 같이 살면서 부양한 경우
  2. 부양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3.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4. 모두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위의 순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받고, 적당히 나누어 주는 게 좋겠죠. 가족끼리 모여서 그 돈으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도 좋고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는 의미로 연말정산 = 소득공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른 용어입니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빼고 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흔히 말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세 잘 알고 있는 6% ~ 45%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 과세표준과 그에 때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세 만들려면 돈을 적세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건가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내야할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

 

이렇게 구해진 산출세액을 우리가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은 내야 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게 됩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정세액 항목이 바로 "내야 될 세금이 되며 기납부한 소득세금액인 "기납부세액"을 빼면 환급액과 추징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적으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별로 의미 ㅇ벗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항목을 소득 혹은 세액공제로 선택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월세액공제 등은 선택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두 제도 중에 어떤 것이 더 세금을 덜 내게 하는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오긴 합니다. 아예 내야 한느 세금 자체를 줄여주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효과가 더 큽니다.

 

물론, 소득이 아주 큰 사람이라면 소득구간을 바꿔버리는 소득공제가 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5%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특별소득송제로 소득세율인 40%가 적용된다면 아주 큰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감소구각이 가장 큰 35% 구간과 24% 구간에 해당하는 직장인들도 비슷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과세표준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가장 적게는 6%이고 가장 많게는 45%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결국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소득세율을 줄이는 핵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2023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과표구간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존 1,200만 원까지였던 6% 구간은 1,400만 원까지 늘어났고, 4,600만 원까지였던 15% 구간 역시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총 급여액, 즉 연봉에서 비과세급여액을 뺀 금액이 5,500만 원 근로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소득공제 항목을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가세표준은 5,500만원 - 1,500만원 = 4,000만 원이 되고 이는 과표구간 15%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근로자가 소득공제 항목이 전혀 없었다면 5,00만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24%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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